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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희측 "체육특기생 특혜관행 '만연'…이대만 재판"

4월12일 첫 공판, 서증조사 예정
재판부 "崔측 파견검사 공소유지 위법 주장 이유없다"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7-03-29 16:22 송고
최경희 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유라 특혜 의혹' 업무방해 등 3회 공판준비기일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3.2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최경희 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유라 특혜 의혹' 업무방해 등 3회 공판준비기일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3.2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정유라 입시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55) 측이 체육특기생에 학사특혜를 주는 관행이 만연하다는 보도를 인용해 "형평성 측면에서 이대 교수와 총장만 구속재판을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29일 열린 최순실씨(61)와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 등 관련 3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최 전 총장 측은 이같이 주장하며 29일 발표한 교육부의 체육특기생 관련 감사자료를 사실조회 신청했다.

최 전 총장 측은 "교육부가 17개 대학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출석·학점을 부당하게 인정하거나 대리·허위시험으로 적발된 학생이 780명이었다"면서 "우리나라 체육특기생과 관련해 (만연한 관행을) 이대 교수와 총장만 구속 재판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재판부가 입증 취지에 대해 묻자 최 전 총장 측은 "형평성에 따라 양형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변호인들이 그에 대한 서면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는 최씨 딸 정유라씨(21)와 조카 장시호씨(38)씨의 학사관리 특혜 의혹이 확산되자 체육특기자가 100명 이상 재학 중인 17개 대학의 학사관리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최 전 총장 측은 체육특기생을 상대로 한 부실한 학사관리가 이대 뿐 아니라 다른 대학에도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최 전 총장에 대한 양형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씨 측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 역시 지난 기일 정씨의 봉사활동 실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에 대해 "당시 우리나라 체육 학생들에 대한 학사관리는 관행적으로 이와 유사한 형태로 이뤄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외에도 최씨 측은 특검이 제시한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등 일부 증거들에 대한 증거수집 절차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특검 측은 "제출 자료들은 증거와 밀접하게 관련있는 자료들로 제한했다"면서 "개별적으로 물으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절차를 끝내고 오는 4월12일 첫 공판기일을 연다. 첫 공판에서는 변호인 측이 모두 동의한 서류증거 등에 대한 특검 측의 서증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재판부는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참여가 위법하다며 제기한 최씨 측 변호인의 이의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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