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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161명 故백남기 기록 '무단열람'…카톡 전송도

감사원 감사 결과…전원 형사고발 통보
누가 열람했는지 모르는 계정도 64개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7-03-29 14:30 송고 | 2017-03-29 15:06 최종수정
고 백남기 농민의 빈소가 마련됐던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고 백남기 농민의 빈소가 마련됐던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감사원은 서울대병원 임직원들이 고(故) 백남기씨의 전자의무기록을 무단으로 열람,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관련자 161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하라고 병원 측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관련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서울대병원의 종합의료정보시스템 계정이 매우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정황도 포착했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서울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전자의무기록 무단 열람 및 유출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6건의 위법·부당사항을 발견했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후 권한 없이 백씨 전자의무기록을 적발한 병원 내부 직원은 161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대부분은 '호기심'으로 백씨 의무기록을 열람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특히 간호사 A씨는 백씨 신체 상태, 입원 동기 등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뒤 항공조종사인 친구 D씨에게 이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주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측은 "무단 열람 사유 대부분이 호기심에 기인한 것으로 악의가 없고 161명 전원을 형사 고발하면 환자 진료의 지연, 사기 저하, 대외 신뢰도 하락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감사원에 제시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환자의 의료정보를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서울대병원 직원들이 오히려 무단으로 정보를 열람한 행위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들 전원을 형사 고발하고 A씨에 대해서는 경징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위 161명을 제외한 나머지 64개 사용자 계정의 무단 열람 기록의 경우 계정 관리 부실로 누가 실제 백씨 의무기록을 열람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무단 열람에 사용된 계정 64개 중 한 계정은 다른 사람에게 계정을 도용당했고 또 다른 한 계정은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62개 계정의 경우 다른 사람과 계정을 공유하거나 제때 로그아웃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백씨 의무기록이 열람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서울대병원 측에 사용자 계정 관리를 철저히 할 것과 아울러 백씨 의무기록의 무단 열람에 사용된 계정의 소유자 56명(퇴직자 8명 제외)에 대한 주의를 촉구를 촉구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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