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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영장심사 출석 배경…'혐의 직접 해명 기회' 활용할듯

구속 부당성 해명 가능성도…불출석 불리 판단
13개 혐의…구속사유 두고 檢-변호인단 공방 예상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2017-03-28 20:10 송고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1 DB) /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1 DB) /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자신에 대한 구속수사의 부당성을 적극 설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해 직접 해명하는 기회를 얻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8일 "박 전 대통령 변호인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에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앞서 검찰은 27일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3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후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함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것과 불출석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를 두고 논의해왔다.

영장청구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법원에 나와야 한다. 혐의를 인정하거나 언론 노출을 피하려 할 경우 등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할 수도 있다. 이때 법원은 제출된 서면으로만 심리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할 경우 구속 가능성이 더 높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 검찰 측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불출석할 경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식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당시 최후변론에 출석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결국 파면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졌다는 의견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언론에 노출되는 것에 부담감을 느낀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지 않겠느냐는 가능성도 제기됐었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구속 사유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뇌물수수 등 13개 중대한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수사가 필요함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미 수사가 상당수 진행돼 구속 수사 필요성이 낮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측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만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 결과는 다음날 새벽쯤 나올 가능성이 크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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