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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姓에 '알라' 허용여부 놓고 美서 법적공방

인권단체, 조지아주에 소송 제기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2017-03-28 18:26 송고
아기 <기사 내용과 무관> © AFP=News1
아기 <기사 내용과 무관> © AFP=News1

미국 조지아 주(州)가 아이의 성(姓)으로 '알라(Allah)'를 불허해 인권단체로부터 소송을 당했다고 AFP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부모인 엘리자베스 핸디와 빌락 워크는 22개월 된 딸의 이름으로 '잘린카 그레이스풀 로라이나 알라(ZalyKha Graceful Lorraina Allah)'를 원했다.

하지만 조지아 보건부 당국자들은 주법에 따라 아이의 성은 핸디나 워크 혹은 이 둘을 합친 것이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주법은 부모가 자신의 법률적 성이 아닌 다른 것을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긴 하지만 "성은 출생지에서 실행되는 선의의 문화적 작명 관행에 일치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미국자유인권협회(ACSU)는 최근 조지아를 상대로 제소했다. 안드레아 영 ACSU 조지아 지부장은 "정부는 아이 이름에 대해 부모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부모는 '알라'라는 성은 "고귀하다"는 뜻 때문에 붙인 것이며, 종교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알라'는 아랍어로 신(神)을 뜻한다.

부모는 그러면서 주의 조치로 인해, 출생신고를 하지 하지 못해 사회보장번호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워크는 "주 정부의 방침은 우리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고 말했다.


allday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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