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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준 "BBK 주가조작 이명박 책임 있다"

오늘 만기출소…박범계 의원 면담서 밝혀
박 “김, 이 전 대통령 주가조작 관여 증거 있어”

(충북ㆍ세종=뉴스1) 남궁형진 기자 | 2017-03-28 14:57 송고 | 2017-03-28 16:05 최종수정
김경준 전 BBK 대표가 28일 청주 외국인보호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차량에 탑승해 천안 교도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 News1 이숙종 기자
김경준 전 BBK 대표가 28일 청주 외국인보호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차량에 탑승해 천안 교도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 News1 이숙종 기자

주가조작 사건으로 수감됐다 28일 천안교도소에서 만기출소한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51)가 이 사건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연루됐다며 진상을 밝히기 위해 나서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28일 청주외국인보호소에서 김 전 대표을 면담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을)은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이 같이 전했다.

박 의원은 “김 전 대표가 1시간 가량 면담을 진행하며 이 전 대통령이 주가조작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들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전 대표가 제시한 근거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박 의원은 “사이버 종합금융회사 LKe는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대표가 정확히 50대50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라며 “이 전 대통령의 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다스의 BBK 투자와 관련, 이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결정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만 아직은 공개하기에 이르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김 전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회유와 협박을 당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 의원은 “김 전 대표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부인과 누나를 죽인다는 협박이 있어 수사에 혐조했다고 말했다”며 “법 집행 순서도 변경해주고 좋은 결과 나오도록 약속하더니 기소 이후 입을 씻었다고 억울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대표가 앞으로 진상규명을 위해 본인이 나서고 미국으로 돌아가면 적절한 언론사와 인터뷰도 할 계획을 밝혔다”며 “본인이 강제추방되면 5년간 재입국이 금지되는데 정권이 교체돼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법적조치를 해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대표는 수감 생활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도 드러냈다.

박 의원은 “김 전 대표가 아내와 딸, 누나에 대해 ‘1초가 그립다’고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다”며 “이미 내일 LA행 비행기표를 끊어놨다며 내일 출국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인보호소 절차 상 출국대상에 대해 심사 등을 거쳐 평균 13~14일 체류 기간이 있지만 본인이 원하는대로 출국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보호소에 말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BBK와 관련된 소송 기록을 공유하기로 했다”며 “이를 토대로 사건 진상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8일 청주외국인보호소에서 김경준 전 BBK 대표를 면담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을)이 면담 내용을 취재진에 설명하고 있다.© News1<br /><br />
28일 청주외국인보호소에서 김경준 전 BBK 대표를 면담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을)이 면담 내용을 취재진에 설명하고 있다.© News1


한편 BBK 주가조작 사건은 1999년 김 전 대표 등이 설립한 투자자문회사 BBK가 옵셔널벤처스의 주가를 조작한 사건으로, BBK는 이 전 대통령의 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다스 등으로 부터 투자를 유치했다.

김 전 대표는 또 이 전 대통령과 함께 LKe뱅크라는 사이버 종합금융회사를 설립했지만 김 전 대표가 LKe뱅크에 투자한 돈이 BBK 회사돈이라는 사실과 투자자에게 각종 위·변조 펀드운용보고서를 제공한 것이 드러나 BBK의 투자자문회사 등록이 취소횄다.

김 전 대표는 뉴비전벤처캐피탈을 인수해 옵셔널벤처코리아로 개명한 뒤 옵셔널벤처스가 해외투자를 유치할 것이라는 소문을 내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이 때문에 정치권 등에서 이 전 대통령이 BBK의 실 소유주이고 주가조작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 전 대표는 주가조작 사건으로 횡령죄가 인정돼 2007년 11월 구속기소된 후 2009년 5월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이 확정돼 천안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는 2015년 형을 만료했지만 벌금을 내지 못해 2년간 노역장에 유치됐다 이날 출소했다.


ng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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