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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과 싸우다 홧김에…반려견 5마리 죽여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불구속 입건…동물자유연대 "법의 심판 제대로 받게 할 것"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2017-03-28 13:41 송고 | 2017-03-28 15:36 최종수정
지난 25일 오전 인천 서구 공천동 한 야산에 위치한 농장에서 발생한 끔찍한 동물학대 사건 현장 모습.(사진 동물자유연대 제공)© News1
지난 25일 오전 인천 서구 공천동 한 야산에 위치한 농장에서 발생한 끔찍한 동물학대 사건 현장 모습.(사진 동물자유연대 제공)© News1

이웃과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자신의 반려견 5마리를 흉기로 찔러 죽인 끔찍한 동물학대사건이 발생했다.

28일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인천 서구 공천동 한 야산에 위치한 농장에서 A씨(60)가 이웃과 언쟁을 벌이다 홧김에 묶여 있던 자신의 반려견 8마리 가운데 5마리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당시 A씨가 휘두른 흉기에 5마리는 현장에서 즉사했고, 5개월 가량된 새끼 2마리는 크게 다쳤다. 나머지 1마리는 평소 성격이 사나워 범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이후 A씨는 살아남은 개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다 결국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들은 관할 동물보호소를 거쳐 다친 2마리는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고, 1마리는 사설 보호소로 옮겨졌다.

주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현장에서 즉사한 반려견들.(사진 동물자유연대 제공)© News1
주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현장에서 즉사한 반려견들.(사진 동물자유연대 제공)© News1

인천 서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땅주인과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기르던 개들에게 분풀이했다"고 밝혔다.
동물자유연대측은 살아남은 반려견들을 보호하기로 결정하고, 새끼 강아지 2마리의 치료가 끝나는 다음주쯤 모두 반려동물복지센터로 데려올 예정이다.

조영연 동물자유연대 실장은 "응급수술을 받은 2마리 강아지들은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며 "동물의 생명이 물건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는 한국 사회에서 이번 사건이 제대로 된 법의 심판을 받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수준은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내년 3월부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woo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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