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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 최고액은 월 193만원…최고령은 109세

(세종=뉴스1) 김현철 기자 | 2017-03-28 12:00 송고
 
 

지난해를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 최고액은 월 19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경북에 사는 A씨(65)는 1988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23년 9개월간 국민연금에 가입해 2011년 10월부터 매월 128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5년간 연기했다.

A씨는 연기 기간이 끝난 지난해 10월부터 연기기간 동안의 물가변동률과 연기 가산율 35.1%가 반영된 월 190만2000원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포함해 월 193만7000원(연 2300여만원)을 받고 있다. A씨가 총 납부한 연금은 6755만5000원이다.

연기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최고 연금월액을 받는 수급자는 서울에 사는 B씨(61)다. B씨는 1988년 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27년 9개월간 8433만1000원을 납부해 2016년 11월부터 월 163만8000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최고령 수급자는 서울에 사는 109세 C씨로, 연금 가입자인 자녀의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현재 100세 이상 연금 수급자는 67명이며, 그 중 여성이 57명으로 남성보다 약 6배 많다.
최연소 수급자는 지난해 1월생으로 유족연금(월 연금액 16만8000원)을 받고 있다.  

최장기 수급자는 27년 11개월 동안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D씨(60)이고, 총 수급액이 가장 많은 수급자는 20년 5개월 동안 장애연금으로 2억5967만7000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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