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최현규 기자 |
검찰은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기존 13개 혐의 외에 별도로 추가한 혐의는 없다고 밝혔다.
SK·롯데 등 검찰이 수사해 온 추가 뇌물 혐의는 이번 영장청구서에 적시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특검이 수사했던 삼성 뇌물죄는 이번 영장에도 적시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의 혐의에 SK·롯데 등과 관련한 뇌물혐의가 추가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영장의 범죄사실에 대해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즉답을 피했다. 또 "롯데·SK는 수사 중이다"며 "(총 수뢰액 등)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을 꺼렸다. 다만 삼성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는 이미 뇌물공여자가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청구서에도 적시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발표하면서 '뇌물공여자' '금품 수수' 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특검에서 수사한 사건도 상당히 고려했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또 비덱스포츠 등을 통한 정유라씨 승마지원에 대한 뇌물수수혐의도 포함됐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영장단계에서는 특검 부분도 많이 검토했다"며 혐의 적용을 시사했다. 검찰은 삼성 뇌물죄를 포함해 추가적인 뇌물혐의가 조사된다고 하더라도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도 유지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 관계자는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의 액수가 기존 774억원에서 달라진 게 있느냐'는 질문에 "달라진 것은 없다"고 답했다.
dos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