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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 결정할 핵심 쟁점…'뇌물죄·권력남용'

재단 출연금, 일부 뇌물 적용 결론
삼성外 뇌물혐의 추가 입증시 구속가능성 ↑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7-03-27 12:31 송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전격 결정하면서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에서도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및 뇌물관계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2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게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였다"며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도 구속영장 청구의 사유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며 박 전 대통령 구속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렇듯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는 이르면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측근 최순실씨(61·구속기소)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 등 삼성 측으로부터 298억원(약속 포함 43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최씨 딸 정유라씨(21)에 대한 승마지원 77억원(약속 213억원) 등 단순 뇌물수수와 △최씨 차명 소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원 △미르·K스포츠재단 204억원 등 제3자뇌물수수 혐의다.

공범인 이 부회장이 이미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었다.

뇌물죄에서 공여자와 수수자는 불가분의 구성요소다. 뇌물수수가 없었다면 뇌물공여죄도 성립할 수 없다. 뇌물을 건넨 이는 구속됐는데, 뇌물을 받은 이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특히 관심이 모이는 것은 2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집중적으로 수사한 SK·롯데·CJ 등 삼성외 기업의 미르·K스포츠 재단의 출연금이다. SK와 CJ는 총수 사면 청탁, 롯데는 면세점 특혜와 관련혜 재단 출연금에 대한 대가성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 추가 뇌물혐의를 검찰이 입증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더욱 중대해진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 가능성과 수뢰 총액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들 기업과 관련한 혐의도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이 영장 청구서에 이같은 내용을 적시하더라도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의 핵심은 결국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여부다.

검찰이 "그동안의 다수의 증거가 수집되었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국정농단 사건 전반에 걸쳐 '주범' 역할이 의심된다는 점, 현재에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 등을 염두에 둔 결정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소환 조사에서도 전면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자택에 들어오면서도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고 밝히며 결백을 주장했다.

검찰은 1기 특수본 수사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출연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로 규정했다. 하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로 삼성 측 출연금의 뇌물적 성격이 드러나면서, 2기 특수본은 삼성 외 기업들의 뇌물공여 혐의를 수사해 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두고도 최태원 회장 등 SK그룹 수뇌부 4명과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59),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54)과 전·현직 관세청 직원들을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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