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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피의자' 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종합)

검찰 소환조사 6일만에… 뇌물 등 핵심쟁점 예상
영장실질심사 이르면 29일 중앙지법서 진행될듯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7-03-27 11:48 송고 | 2017-03-27 11:51 최종수정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출두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출두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 신병처리를 고민해온 검찰이 2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소환조사를 진행한지 엿새만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특수본 관계자는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게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였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구속영장 청구의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박 전 대통령이 범죄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 최순실씨(61·구속기소)를 비롯해 지시 이행 공직자, 뇌물공여자 등이 구속됐다는 점에 비추어 법적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뇌물수수를 비롯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대기업 강제출연 △47건의 공무상 비밀누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작성 및 시행 등 13 가지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다.
최순실씨(61·구속기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구속기소),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48·구속기소) 등 공범 상당수가 이미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피의자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소환조사를 받았다. 검찰에서 21시간30분 동안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결백을 적극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3번째로 수감되는 대통령이 된다. 앞서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11월1일 비자금 혐의로 대검찰청에 출석했고, 15일 뒤인 16일 구속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죄 등 혐의로 검찰의 소환통보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고,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돼 강제 수감된 채 조사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청구서에 SK·롯데 등 삼성외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대기업과 관련된 뇌물혐의가 추가됐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소환을 앞두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를 소환하는 등 SK·롯데그룹의 뇌물공여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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