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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사람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 등)로 A씨(41·여)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전 2시20분쯤 서귀포시 평화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몽골인 B씨(35)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다.A씨는 "무언가 부딪친 것을 느꼈지만 사람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남은 차량 부품과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검거,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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