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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대상자, 위치추적 안된 시간 짧았어도 위법"

대법, 제한적 장소에 짧은 시간 벗어났어도 유죄
'위치추적의 효용 해한 행위' 인정…벌금형 확정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7-03-27 06:00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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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범죄로 출소 후 복지관에서 살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휴대용 추적장치 없이 복지관 안을 잠시 돌아다녔다고 해도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64)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복지관 안에서 이동했고 추적범위에서 벗어난 시간이 짧았다 해도 재택 감독장치가 있는 자신의 공간을 휴대용 추적장치 없이 벗어난 것은 '기타의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황씨는 2005년 10월 청소년 성폭행 등 혐의로 8년간 수감생활 후 출소했다. 이후 복지관에서 생활했지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5년 동안 해당 장치를 몸에 지녀야 했다.

그러나 황씨는 2013년 5월~2014년 11월 7회에 걸쳐 휴대용 전자장치를 몸에 소지하지 않고 돌아다녀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했고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상 전자장치를 가진 사람은 해당 기간 이 장치를 몸에서 임의로 분리·손상하거나 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면 안 된다.

1·2심은 "황씨는 전자장치를 몸에 소지하지 않음으로써 위치추적의 효용을 해했다"며 "시간이 짧다고 해도 전자장치를 부착한 법의 취지와 법원의 결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위치추적이 불가능했던 시간이 짧았고 2014년 11월 이후로는 위반행위가 없었던 점, 다시 구속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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