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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개 물어서” 자기 반려견 무자비 폭행한 애견호텔 직원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7-03-25 17:02 송고
A씨가 자신의 반려견을 폭행하는 모습. © News1 
A씨가 자신의 반려견을 폭행하는 모습. © News1 

다른 반려견들을 문다는 이유로 자신의 반려견을 마구 때린 애견호텔 직원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인천 모 애견호텔 직원 A씨(25)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2시께 경기 부천시의 한 애견호텔 옥상에서 자신의 반려견인 시베리안 허스키를 벽에 던지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다.

A씨가 개를 때리는 장면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퍼져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다.

1분짜리 이 영상에는 A씨가 개의 목을 잡고 벽에 집어 던지고 발로 걷어차거나 개의 머리를 도구로 내리치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겼다. 이 영상은 옆 건물 주민이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내 반려견이 다른 손님의 개를 자꾸 물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때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폭행당한 시베리안 허스키를 동물 병원에 보내 진료를 의뢰했다.

문제의 동영상이 인터넷 등으로 퍼지자 해당 애견호텔은 SNS에 “해당 직원은 일한지 한달가량 된 수습직원으로 곧바로 퇴사 조치했다”며 “피해 반려견은 애견유치원에서 보호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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