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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갚아라"…10대 여친 조건만남 시킨 20대

(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 2017-03-24 13:40 송고 | 2017-03-24 13:48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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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며 10대 여자친구에게 조건만남을 시키고, 성매매 현장에 찾아가 성매수 남성을 협박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2)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 선고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강원 원주에서 여자친구 B양(17·여)에게 “자동차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며 성매매를 권유하고, 이를 B양이 승낙했다.
     
이에 A씨는 6월 15일 자정쯤 여자친구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 C씨(40)와 만나게 해주고 그 대금으로 12만원을 받아오게 했다.
     
모텔에 들어간 B양이 호실을 알려주는 문자를 보내오자 A씨는 그 방에 들어가 “얘 미성년자인 거 아세요”라고 말을 하고 C씨가 밖으로 나가자 따라 나가서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돈을 요구했지만 C씨의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2015년 10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아 판결이 확정 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고 그 대가를 받았고, 성매매 현장에 가서 성매수 남성을 상대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받아내려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공갈행위는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hsw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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