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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담뱃값 인상 전 제품 버젓이 유통…BAT코리아, 부실 재고관리 논란

서울·경기 지역 일부 영세 판매점서 2~3년된 담배 판매
중간 마진 더 남길 수 있어…BAT "외주 통해 잘 관리 중"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2017-03-21 06:40 송고 | 2017-03-21 09:05 최종수정
20일 서울 시내 한 판매점에서 구입한 2014년 제조 '던힐 프로스트' 제품 이미지 © News1

2015년 담뱃값 인상 전 BAT코리아가 제조한 '던힐'이 여전히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제품 관리를 외주업체에 의존하기 시작한 이후 재고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요 담배업체들은 사재기 방지·제품 질 저하 등을 막기 위해 재고관리 차원에서 오래된 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환하고 있다. 반품이 담배사업법상 의무는 아니다. 하지만 이는 값이 저렴할 당시 납품돼 제품 질이 떨어지는 구형 담배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지 않기 위한 제조사의 통상적인 조치다.

21일 서울 및 경기지역 소규모 담배 판매점을 확인해 본 결과 일부 판매점에서 2015년 이전에 제조된 '던힐 프로스트'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또다른 경기도 한 소매점에서는 단종된 럭키스트라이크 8mg 제품을 판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BAT코리아는 2월 8일부터 15일까지 편의점(CVS) 점포를 대상으로 구형 20여개 제품 재고에 대해 반품 안내문 발송 후 회수조치했다.
대상 제품은 단종된 △던힐쿨1mg △던힐쿨6mg △던힐파인컷스위치다. 가격 인상 이전 단종상품은 △보그1mg △보그블루 △보그0.3mg △던힐파인컷슬림 △던힐라이트 △던힐밸런스 △던힐프로스트 등 21종이다.

하지만 '구멍'이 있었다. 관리가 용이한 편의점 등의 업체를 대상으로만 회수 조치가 이뤄졌고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 및 영세한 일반 판매점은 회수 안내문 발송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회수 중인 담배는 2~3년 전에 만들어진 담배로, 회수조치에도 서울, 경기 등의 지역에서 여전히 판매되고 있다.

담배 제품에는 유통기한이 없으나 통상적으로 1년이 지나면 수분이 빠져 맛과 향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제조일로부터 2~3년 지난 담배는 상품 가치가 현저히 저하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제대로 반품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비교적 저렴할 때 구매해 놓은 담배를 4500원에 판매할 가능성이 크다. 담배 소매인이 사전에 신고 및 공고되지 않은 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할 경우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조사의 부실한 재고관리로 인해 소비자와 담배판매업주가 피해를 입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BAT코리아의 재고관리 시스템은 2014년 구조조정과 함께 변경됐다. 이 회사는 당시 본사 소속 영업직원의 70%에 달하는 300여명을 감축했고 이후 H사와 U사에 외주를 맡기는 형태로 재고관리를 해왔다.

담배업계 관계자는 "BAT코리아의 경우 점주들의 반품 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재고관리에 소홀해 왔다"며 "이에 따라 일선 판매점들의 불만이 고조됐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BAT코리아 관계자는 "반품을 받는 것이 의무는 아니지만 (인력 감축)이전과 똑같이 관리하고 있다"며 "현재는 본사 인력과 외주업체가 함께 잘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j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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