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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 전 대통령 21일 오전9시30분 피의자로 소환(종합)

朴 측 변호인단 "소환날짜 통보받아…수사에 적극 협조"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7-03-15 10:36 송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으로 청와대를 떠난 12일 저녁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들어가기 전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7.3.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으로 청와대를 떠난 12일 저녁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들어가기 전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7.3.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1일 오전 9시30분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중앙지검장)은 15일 박 전 대통령 소환 일정을 확정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 있는 손범규 변호사는 "소환 날짜를 통보받았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소환에 응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2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해야 한다. 파면당한지 11일만,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이동한지 9일만에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총 14개 혐의를 받고있는 핵심 피의자다.
앞서 1기 특수본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비롯해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 최순실씨의 직권남용·강요 혐의 등 9개 사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특검이 공범으로 적시한 혐의도 삼성 뇌물수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작성 및 시행, 공무원·민간영역의 부당 인사개입 등 5개에 이른다.

수사 과정에서 혐의점이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비선진료나 청와대 차명폰 의혹 등은 박 전 대통령의 관여없이 성립할 수 없는 사건들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이제 현직 대통령 신분이 아닌 만큼 일반적인 소환조사 절차와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강공 태세를 갖추는 모습이다. 영상녹화 조사나 공개출석(포토라인 설치) 등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은 "소환일자가 통보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적으로 응해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 경우 검찰은 체포영장 청구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현직 시절 검찰과 특검의 대면조사 요청에 수차례 응하지 않았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을 청와대 경내에서 비공개로 조사하기로 했으나 대통령 측은 이같은 사항이 한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는 것을 빌미로 대면조사를 거부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검찰의 대면조사 요청을 3차례나 거부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소환에 응할 것인지 여부를 조만간 밝힐 것으로 보인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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