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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측 "'제출시한 23일' 종합준비서면 오늘 안내"

"대통령 출석 여부도 아직 미정"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안대용 기자 | 2017-02-23 18:15 송고 | 2017-02-23 18:20 최종수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6차 공개변론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6차 공개변론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가 23일까지 제출하라고 한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는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오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 16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4회 변론에서 최종변론 날짜를 오는 24일로 정하고 종합준비서면을 23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박 대통령 측은 "시간적 여유를 달라"며 반발했다.

헌재는 지난 22일 16회 변론에서 최종변론을 27일 오후 2시로 미뤘다. 종합준비서면 제출시한을 연기한다고 하지는 않았다.

박 대통령 측은 이날 종합준비서면 대신 최순실·고영태씨의 증인 불출석에 관한 의견을 담은 준비서면과 탄핵사유인 '대통령 권한남용'에 관련 의견서, '법 위반의 중대성' 요건에 관한 입장이 담긴 준비서면을 헌재에 제출했다.
박 대통령 측은 현재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나올지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 못했다. 이 변호사는 "확정되면 밝히겠다"고 말했다. 헌재는 26일까지 출석여부를 밝히라고 한 상황이다.

반면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 황정근 변호사는 "재판부에서 제출하라고 한 종합준비서면을 오늘 안에 낼 계획"이라며 "이후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보충서면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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