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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검사 靑 파견 불가능해졌다…'우병우 금지법' 국회 통과

이용주 "후배 검사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막아야"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7-02-23 17:46 송고 | 2017-02-23 17:47 최종수정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2017.1.9/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2017.1.9/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현직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을 막는 이른바 '우병우·김기춘 금지법'(검찰청법 개정안)이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청와대 파견 검사는 대통령 의중을 검찰에 전달하거나 주요 검찰수사를 지휘하는 등 사실상 '검찰 사령탑'으로 기능하며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1997년 검찰청법에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 조항이 신설됐지만, 제도 시행 뒤에도 '검사 사표-청와대 근무-검찰 복귀' 등 편법으로 검사의 청와대 파견이 계속돼 법 개정 요구가 제기돼온 바 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검찰 퇴직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대통령비서실 직위 임용을 금지하고,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 퇴직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검사임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재석 233명 중 찬성 215명, 반대 5명, 기권 9명으로 가결했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후배 검사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2의 우병우·김기춘을 막아야 한다"며 "청와대-검찰 간 인적 연결고리를 차단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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