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의사협회 노조 23년만에 파업 돌입…왜?

회장단 퇴직금누진제 손질 예고하자 노조 강력반발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2017-02-23 18:21 송고
대한의사협회./© News1
대한의사협회./© News1


대한의사협회 회장단과 상임이사진이 퇴직금누진제 손질을 예고하자 노조가 강력 반발하면서 23년만에 파업에 돌입했다. 지난해 임금협상 테이블에 오른 퇴직금누진제 개정을 놓고 사측과 노조간 갈등이 격화됐기 때문이다.  
23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노조 가입직원 73명 전원이 지난 22일 휴가계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태업을 벌였다. 오는 27일에는 대응 수위를 높이는 조합원 임시총회가 열릴 예정이다.

퇴직금누진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가산율을 정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법정퇴직금이 1개월치 평균임금에 1.0배를 곱한다면 의사협회 퇴직금누진제는 1.25배를 곱하고 누적해 근로자 노후보장에 더 유리하다. 의사협회 직원들 임금 규모는 2015년 기준 50억원 정도다.

의협 회장단과 상임이사진은 최근 몇 년간 회비징수율이 저조하고 대의원총회에서 퇴직금누진제를 손보라는 요구가 나오자 개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호봉제에 따라 대다수 직원이 매년 기본으로 2.2% 임금인상률을 누리고 보상책으로 노조에 현금 1억원(1인당 100만원 상당)과 2016~2017년 2년간 임금인상률 5% 보장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안양수 의사협회 총무이사는 "퇴직금을 손봐도 직원들 실질 임금은 줄지 않는다"며 "오히려 일하는 기간에 더 많은 임금을 보장해 협회 입장에선 당연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사측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협회가 자연 임금인상률을 2.2%로 말하지만 임금테이블 자료를 한 번도 공개하지 않고 공개 요청도 불응했다는 것이다.

앞서 노동위원회에 출석해 2016~2017년 총 임금임상률이 7%가 된다면 퇴직금 개정 논의에 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측이 거부했다는 내용도 공개했다. 지난 3~4년간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지 않아 업무 부담이 늘었다는 주장도 폈다.

노조는 협회 특성상 야간·주말근무가 많은데도 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다는 불만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의협 집행부는 휴무수당으로 연간 7000만원가량을 지급했다고 반박한다.

노조 관계자는 "성실한 협상을 위해 퇴직금누진제 개선 논의에 응했지만 동의는 아니"라며 "현재 노조원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임시총회를 열고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협회 노동조합이  협회 정문에 붙인 임금협상 관련 포스터./© News1
의사협회 노동조합이  협회 정문에 붙인 임금협상 관련 포스터./© News1



sj@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