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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朴대통령 기소중지 방침…靑 압색소송은 포기(종합)

특검법 개정 무산되고 黃 답변 없어 기간연장 불투명
특검 "공소유지에 만전…파견검사 절반은 필요"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최은지 기자 | 2017-02-23 16:16 송고 | 2017-02-23 16:20 최종수정
박근혜 대통령. 뉴스1 DB © News1
박근혜 대통령. 뉴스1 DB © News1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수사기간 종료 때 '시한부(조건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23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수사 종료시점에 그때까지 조사된 혐의에 대해서 조건부 기소중지 형태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시한부 기소중지는 범죄혐의가 있지만 당장 기소가 어려울 때 특정시기까지 기소를 중지하는 조치다. 특검팀이 조건부 기소중지 처분하면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거나,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박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는 때까지 기소중지 조치가 유지된다.

박 대통령은 헌법에서 정한 불소추특권에 따라 재임 중 형사소추(기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특검 수사기간 종료 후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으면 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때 수사·기소절차를 재개하게 된다.

박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한 삼성 뇌물수수 의혹과 더불어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작성을 직접 지시한 의혹, 비선진료 의혹 등 특검 수사대상이 된 각종 사건의 중심에 놓인 것으로 그간 파악됐다.
특검팀은 오는 28일로 특검 공식수사 기간인 70일이 만료된다. 이에 따라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공식 요청했으나 아직 답을 듣지 못했고, 특검 공식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하기 위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간의 합의가 무산되면서 수사기간 연장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다.

이와 관련해 이 특검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으로서는 특별하게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며 "황교안 권한대행으로부터 특별한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과의 대면조사와 관련해서는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는 걸로 안다"며 "대면조사에 대해 추후에 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특검팀은 지난 9일 한차례 박 대통령과의 대면조사를 추진했으나 박 대통령 측이 언론에 일정이 공개된 것을 빌미로 일방적으로 거부하면서 대면조사가 한차례 무산됐다.

특검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청와대 측이 '불승인 사유서'를 내고 응하지 않아 법원에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에 관한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특검 측 신청을 각하했다.

이에 대해 항고여부를 검토해 온 특검팀은 이날 항고는 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특검보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압수수색 영장) 유효기간이 28일까지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을 전개할 건지 검토중이라 조만간 결과가 결정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사기간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향후 공소유지를 위한 특검 인력운용 등 향후 계획도 밝혔다.

이 특검보는 "이번 특검은 기존 특검과 달리 규모도 상당하고 그에 따라 기소가 됐거나 앞으로 기소를 해야 할 피고인 숫자도 상당히 많다"며 "수사에 못지않게 공소유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를 위해 특검보 및 특별수사관, 파견검사 인력이 조정되어야 하고 예산 지원이 돼야 함에도 현재까지 구체적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법상 해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인력을 배치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이번 특검법 개정안에 그와 관련된 조항이 있었음에도 무산돼 아쉽다. 추후에도 이런 부분이 보완돼 이번 특검이 끝까지 공소유지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도움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지금까지 수사를 담당해 온 파견검사들이 앞으로 공소유지에 필수 인력이라고 보고 파견검사 인원이 적절하게 배치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특검보는 "현재 파견검사가 20명 정도인데 반 정도는 남아서 공소유지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행법상 파견검사의 잔류 여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기존에는 파견검사가 대부분 복귀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상호간 원만한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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