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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오키나와 미군기지 소음' 3000억 배상명령

가데나 기지 항공기 이착륙 금지 요구는 '기각'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2017-02-23 15:59 송고
일본 오키나와현의 주일미군 가데나 공군기지 (NHK 캡처) © News1
일본 오키나와현의 주일미군 가데나 공군기지 (NHK 캡처) © News1

일본 법원이 오키나와(沖繩) 소재 주일미군기지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와 관련, 일본 정부에 총액 300억엔(약 3000억원) 상당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NHK 등에 따르면 나하(那覇)지방재판소(지방법원) 오키나와지부는 23일 주일미군 가데나(嘉手納)기지 인근 5개 시정촌(市町村·기초지방자치단체) 주민 2만2000여명이 기지 내 군용 항공기 이착륙 소음 피해를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965년 무렵부터 기지 주변의 소음 피해가 사회적 문제가 돼왔지만, 오늘날까지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주민들이 손해배상과 함께 '군용기 비행 금지'를 요구한 데 대해선 "일·미 안보조약 등에 따르면 국가(일본 정부)는 미군의 군용 항공기 운항을 규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고 기각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소(법원)이 국가의 주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관계부처 간 조율을 거쳐 적절히 대처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미군이 훈련을 통해 부대의 즉각 대응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일·미 안전보장조약의 목적을 위해 필요 불가결하지만, 그런 가운데 공공의 안전을 위해 타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당연하다"며 주민들의 항공기 소음 피해를 막기 위한 주택방음공사 등을 미군 측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번 소송에서 결정한 일본 정부의 미군기지 소음피해 배상금 300억엔은 이전까지 역대 최고 액수를 기록했던 가나가와(神奈川)현 소재주일미군 아쓰기(厚木) 기지 소음피해 배상금 82억엔(2016년 12월 최고재판소(대법원) 판결·약 820억원)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ys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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