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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연장' 직권상정 최종 불발…박영수 특검팀 종료 수순

정의장-여야4당 합의 불발…黃대행 연장에 부정적
본회의서 무쟁점 법안 등 31개 안건만 처리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2017-02-23 16:02 송고 | 2017-02-23 16:52 최종수정
정세균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 법안 처리 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2016.2.23/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 법안 처리 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2016.2.23/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특검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특검팀도 28일 1차 수사기한을 끝으로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3일 2월 임시회 본회의를 열었으나 특검팀의 수사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국정농단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채 여야의 이견으로 미동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상반된 입장을 드러내며 입씨름만 벌였다.

이 문제를 지도부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이날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4당 원내대표까지 모였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의지가 워낙 강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여야4당 원내대표 명의로 특검 연장을 촉구하는 서한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보내자는 야당의 제안에 반대했으며 의장의 직권상정에 대해서는 더더욱 반대했다.

일각에서는 특검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정 의장이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직권상정이라는 칼을 빼들 것이라는 실낱같은 희망도 나왔으나 정 의장은 무리수를 두지 않았다.

국회법상 직권상정 요건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와 합의하는 경우로 돼 있는데 특검법 개정안을 여기에 적용하기에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들더라도 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의 권위가 실추될 가능성이 있고 관련 절차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도 넉넉치 않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특검이 연장되기 위해서는 황 대행이 이를 승인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황 대행이 특검의 수사기한을 연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역시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태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무쟁점 법안 26개와 5건의 결의안 등 31건의 안건을 처리하는데 그쳤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검사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대통령비서실 임용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과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아울러 한종관·김영춘·강동호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안 등도 통과됐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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