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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관광공사, 협력업체 8천만원 공금유용 무마 의혹

공사 "손해본 거 없어 유용 아니다" 감사실 보고안해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2017-02-23 15:59 송고 | 2017-02-23 16:13 최종수정
제3획 해양안전장비 박람회.© News1
제3획 해양안전장비 박람회.© News1


인천관광공사가 협력업체의 공금유용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인천지역 관광업계에 23일 따르면 지난해 6월 인천관광공사가 주관한 ‘3회 국제해양·안전장비 박람회’의 협력업체가 수익금을 관리하면서 공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지만 공사가 이를 무마했다.

업계 관계자 A씨는 “공사 실무자가 회계 중간 결산을 하면서 협력업체의 공금유용 건을 발견했다”며 “유용된 공금은 8000여만원으로 알려졌으며 협력업체는 이후 40여일만에 공금을 다시 채워 넣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안전처와 인천시가 공동 주최하고 공사가 주관한 박람회는 지난해 6월22일부터 3일간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렸으며 해양 및 안전관련 125개 업체(388부스)가 참여했다.

공사는 박람회를 위해 예산 4억5000여만원을 투입하고 운영대행 용역업체로 B사를 선정했다. B사의 주 업무는 박람회 참가업체 등에게 부스를 판매하는 것이다.
공사는 용역에 대한 중간 결산을 벌여 공금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B사에 공금을 다시 채우라고 요구했다. 이후 B사는 수차례에 걸쳐 공금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 놓았다.

업계는 공사의 업무미숙이 공금유용을 불러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사의 자체사업인 만큼 통장을 공사 명의로 개설하고 관리도 공사에서 했어야 하지만 수익금 통장을 B사 명의로 개설해 관리까지 맡겼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공사 재정에 손실을 끼칠 수도 있었던 공금유용 사건을 감사실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공기업은 재정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했을 땐 반드시 감사실에 보고해야 하며 감사실은 감사를 벌여 담당자의 업무태만, 직무유기 등이 확인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그러나 당시 공사 담당자들은 감사실에 보고 하지 않고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공금유용 건은 공사 내부에서 이미 알려질대로 알려진 사실이지만 감사를 받지 않았다”며 “사건 무마 배경에 공사 고위직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얘기가 파다하다”고 말했다.

공사 담당자는 공금유용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담당자는 “중간 결산에서 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최종 결산에 돈을 맞췄다”며 “결과적으로 공사는 받을 돈을 다 받아 손해본 게 없다. 유용이 아니다”고 답했다.


ina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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