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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조기대선 투표 길 열려…18세 투표권은 '아직'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안행위 전체회의 통과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7-02-23 15:41 송고
박남춘 간사를 비롯한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공직선거법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18세 선거연령 인하를 촉구하고 있다. 2017.2.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박남춘 간사를 비롯한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공직선거법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18세 선거연령 인하를 촉구하고 있다. 2017.2.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오는 5월 초로 가시화하는 조기 대선에 재외국민이 참여해 한표를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 궐위 시 치러지는 선거에서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행 선거법상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1일 이후 재외선거를 실시하도록 한 부칙을 없애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통령 궐위 시 치러지는 선거에서 재외국민은 당초 2018년부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있었지만, 개정안 통과로 올해부터 투표권 행사가 가능해진 것이다.

개정안은 또 공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에도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종합편성방송채널에 종사하는 언론인도 공직선거 출마 시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했다. 

종합편성 채널도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에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선거운동의 자유와 유권자의 알 권리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다.

아울러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보도가 금지되는 여론조사의 범위를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로 명시했다.

다만 지난 1월 안행위 소위를 통과한 선거연령 하향조정 법안은 여야가 합의에 실패해 이날 안건에서 제외됐다.

조기 대선이 확정될 경우 대선을 오는 4월로 예정된 재보궐선거와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안행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극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유한국당은 당리당략적 접근을 버리고 촛불민심에 부응해 18세 선거연령인하, 대통령 궐위선거와 재보궐서거 동시실시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안행위는 이밖에도 △수난구호업무 종사자 보호 확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 개념에 포함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경비 지원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참여 △국립묘지 외 대통령 묘지 관리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들을 통과시켰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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