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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어떻게 진행되나(종합)

27일 오후 2시 열려…양측 대리인 최종의견 피력
朴 나올 경우 최후진술 뒤 재판부·국회측 신문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안대용 기자 | 2017-02-23 15:25 송고 | 2017-02-23 16:34 최종수정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1월1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출입기자단과 신년 인사회를 겸한 티타임을 갖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청와대 제공)/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1월1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출입기자단과 신년 인사회를 겸한 티타임을 갖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청와대 제공)/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의 심판준비절차와 변론기일이 모두 끝나고 오는 27일 오후 2시 열리는 최종변론만을 남겨두고 있다.

국회 소추위원 측과 대통령 측은 23일 채택된 증거자료와 최순실씨 등 증인 25명(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은 2번)의 진술 등을 토대로 본격적인 최종변론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대통령 측은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나오는 것이 유리할지 여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대통령 측은 16회 변론 전 박 대통령에게 "출석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결국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헌재는 최종변론 전날인 26일까지 출석여부를 밝히라고 통보한 상황이다.

유일한 선례인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최종변론에서는 증거조사가 끝난 뒤 양측이 최종의견을 진술하고 절차가 마무리됐다. 당시 노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 소추위원였던 김기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탄핵심판의 의의를 밝히며 최종의견 진술이 시작됐다. 이어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이 돌아가며 탄핵심판의 범위와 소추절차의 적법성, 탄핵사유의 중대성에 대해 진술했다. 진술시간으로 30분이 주어졌지만 국회 소추위원 측은 2시간 동안 변론을 이어갔다.

노 대통령 측은 고(故) 유현석 변호사를 시작으로 하경철 전 헌법재판관, 양삼승 변호사, 한승헌 변호사 등이 탄핵의 부당성에 대해 진술했다.

이번 사건에서 '검사' 역할인 국회 소추위원 측은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인 △국민주권주의·대의민주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보호권 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이 변론과정에서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고 헌재에 파면을 요청할 예정이다.

반면 '변호인' 역할인 대통령 대리인단은 △각 탄핵소추 사유는 모두 사실이 아니며 △국정농단사태는 고영태 등 관련자의 음모이고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 혹은 기각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사건은 노 대통령 사건보다 탄핵사유가 많고 복잡한 만큼 변론시간이 더 주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는 전날 열린 16회 변론에서 재판부에 "변론권을 충분히 보장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나오지 않을 경우 탄핵심판 변론절차는 양측의 최종 의견진술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된다.

박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양측은 각 대리인단의 최종의견과 대통령의 최후진술 중 어떤 것을 먼저 할지 순서를 정해 진행하게 된다.

박 대통령은 피청구인석에 대리인단과 나란히 앉아 최종변론 과정을 지켜보게 된다. 합의한 순서에 따라 최후진술 차례가 되면 피청구인석 옆에 별도로 마련된 연단에 서서 준비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피청구인석에 앉아서 할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은 탄핵심판의 당사자로서 심판정에 나온 만큼 변론에 참여해 본인의 주장을 밝히고 국회 소추위원 측에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재판부와 국회 소추위원도 박 대통령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답변 과정에서 대리인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질문은 1시간 이상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1시간 분량의 신문사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도 탄핵심판 사건의 당사자가 나오는 만큼 파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질 것으로 보인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20일 "(재판에 나와) 신문을 받는 것이 사건을 파악하고 박 대통령의 입장을 표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의 선고 날짜는 최종변론이 끝난 뒤 재판부가 평의를 거쳐 추후에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노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헌재는 4월30일 최종변론을 마친 뒤 5월11일 선고날짜를 공지하고 5월14일 오전 10시에 선고했다.

최종변론 후 평의와 결정문 작성에 통상 2주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3월10일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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