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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잡고 우병우 놓친 특검, 남은 닷새 마무리는?

우병우·이재용 보강수사 집중
수사기간 연장·朴대통령 대면조사 난망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2017-02-23 13:57 송고 | 2017-02-23 14:22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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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는 28일로 70일간의 공식 수사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다.

특검은 국회에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도 보내고, 황교안 권한대행 측에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공식 요청하기도 했지만 황 권한대행은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수사기간 연장 등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의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지극히 낮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황 권한대행이 이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여러 시간 및 절차의 문제를 놓고 볼 때 사실상 특검에게 주어진 시간은 남은 닷새 뿐인 셈이다.

지난해 12월21일 공식 수사개시 이후 60일 넘는 시간 동안 특검은 총 13명을 기소했다. 특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와 최순실씨(61·구속기소) 딸 정유라씨(21)의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비리 수사에는 비교적 빠른 진전을 보였지만, 세간의 기대와는 달리 정작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는 맥을 못췄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은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가 3주간의 보강수사를 거쳐 가까스로 구속시킨 상태다. 지금 상황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경우 특검은 이 부회장 구속이라는 한마리 토끼를 잡은 대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 등 나머지 핵심 의혹은 줄줄이 놓친 채 수사를 마무리할 판이어서 지금까지 펼쳐놓은 수사 매듭짓기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법꾸라지' 우병우 구속 실패…보강수사 집중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묵인·방조한 의혹 등을 받는 우 전 수석의 경우 지난 22일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은 수사기간 내에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영장에 적시했던 피의사실과 관련한 보강수사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특검은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당 혐의만으로도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리라고 확신했던 특검이지만, 법원은 직권남용 행위에 대한 법리 판단을 특검과 달리 하면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다만 우 전 수석과 관련해 핵심 의혹으로 제기됐던 특별감찰관실 해체 주도 의혹과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 외압 의혹 등 검찰이나 법무부에 맞닿은 수사는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앞서 특검은 남은 수사기간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해 이들을 수사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시간부족뿐 아니라 내부 이견 등 다른 영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문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특검이 우 전 수석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더라도 공소유지 과정에서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사건을 검찰에 넘긴다면 검찰 내에 '우병우 사단'이 건재한 상황이어서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靑 압수수색은 무산…朴대통령 대면조사도 난항

특검 수사의 하이라이트로 꼽혀 왔던 청와대 압수수색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한차례 언론에 일정이 공개된 것을 빌미로 무산된 이후 계속해서 물밑 조율만 오가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박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한 삼성 뇌물수수 의혹과 더불어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을 직접 지시한 의혹, 세월호참사 7시간 동안의 행적에 관한 의혹, 비선진료 의혹 등 각종 의혹의 중심에 놓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면조사가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모든 혐의를 부인해 온 박 대통령을 상대로 단 한번의 조사를 통해 의미 있는 진술을 받아내기도 어려워 보인다.

다만 박 대통령의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김영재 원장(55)으로부터 관련 혐의를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반큼 조만간 김 원장을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김 원장 아내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48)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 등에 수천만원대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재용 기소·재판 넘긴 13명 공소유지 대비 만전

특검은 이미 기소된 피의자에 대한 공소유지와 이 부회장 기소 준비에도 착수했다. 박 대통령으로부터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도움을 받고 그 대가로 최씨 일가 등에 430억원대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구속된 이 부회장에 대해 특검은 남은 수사기간 동안 미진한 부분을 추가 수사해 기소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했던 최씨와 안 전 수석 등 국정농단사건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기존 기소된 부분에 대한 공소장 변경이나 병합절차를 거치는 등 이 부회장 기소 시점에 한꺼번에 정리할 계획이다.

이 부회장과 함께 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이나, 피의자로 입건된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황성수 전무,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등의 신병처리도 같은 시점에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은 첫 재판을 앞두고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변호인단을 화려하게 꾸리고 나서 특검 역시 이에 맞춰 공소유지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실장은 검찰총장을 지낸 '전관'(前官)인 김기수 변호사(77)를 포함해 공안검사 출신 정동욱 변호사(68·4기), 법원장 출신 김경종 변호사(63·9기), 헌법재판관 출신 김문희 변호사(80·고시 10회) 등 총 11명(판사 4명·검사 4명 포함)의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때문에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해 업무를 보조할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해야 한다는 특검법 규정과 관련해서도 특검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22일 "현행 특검법상 수사기간이 종료되면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만 유지하게 돼 있다"며 "현재 인원을 반 이상으로 줄여야 할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되면 수사 못지않게 중요한 공소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회 (특검법) 개정안에 일부 규정이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이 잘 반영돼 법이 개정된다면 특검의 공소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인원 등 대책을 마련해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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