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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핵심 변수…대통령 출석 또는 하야

朴대통령 '돌직구' 질문 부담 안고 헌재 나올까
'돌발'변론 대리인단 몽니와 일괄사퇴도 변수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구교운 기자, 김일창 기자, 최은지 기자 | 2017-02-23 12:23 송고 | 2017-02-23 15:51 최종수정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2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 발표를 마친뒤 돌아서고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  2016.11.29/뉴스1 © News1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2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 발표를 마친뒤 돌아서고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  2016.11.29/뉴스1 © News1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오는 27일에 열기로 하면서 '선고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최종변론까지 끝나 모든 변론이 마무리되면 재판관들이 2주 안팎의 평의를 거쳐 결론을 낸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는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13일 이전에 이뤄질 것이 유력해졌다.

23일 현재 선고가 보름 남짓 앞으로 가시화되고 최종변론만을 남겨둔 시점에서 이제 탄핵심판의 남은 변수로는 박 대통령 본인의 헌재 출석과 대리인단의 '돌발'변론, 박 대통령의 자진사퇴 정도가 꼽힌다.

◇가장 큰 변수 '朴대통령의 출석여부'

박 대통령의 최종변론 출석여부는 앞으로 남은 탄핵심판에서 가장 큰 변수다.
박 대통령은 헌재 출석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심판정에 출석한 전례가 없는 데다가 현 상황에서 직접 헌재에 나서는 것이 유리할지 불리할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심판정에 나와 최후진술을 하면 본인의 억울함을 직접 재판관들 앞에서 강변할 수 있지만, 재판부와 국회 소추위원 측의 질문을 받아야 하는 부담도 함께 떠안는다.

헌재가 지난 20일 15회 변론에서 "다음 변론기일(22일) 전까지는 출석하는지 아닌지 확정해 말해달라"고 했지만 전날 이에 대해 밝히지 못한 것도 '고민의 깊이'를 방증한다.

다만 박 대통령의 출석여부가 이제는 탄핵심판 심리진행 속도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27일을 최종변론기일로 못 박고 전날까지 출석여부를 밝혀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 권한대행은 전날 탄핵심판 16회 변론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피청구인(박 대통령)의 출석여부는 최종변론 하루 전에 말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권한대행이 지난 20일 15회 변론 당시 "변론 종결 후 대통령이 출석한다고 해서 기일을 열어달라고 해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26일까지 대통령이 출석여부를 밝히지 않으면 최종변론은 대통령이 불출석한 채 양측의 최종의견 진술로 그대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22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6차 공개변론에서 박대통령측 대리인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7.2.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22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6차 공개변론에서 박대통령측 대리인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7.2.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朴대통령 대리인단, 최종변론서도 헌재 흔들기?

심리 자체의 변수가 되긴 어렵지만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변론 행태도 탄핵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요소 중 하나로 꼽힌다.

한때 '일괄 전원사퇴' 암시 발언도 내비쳤던 대리인단은 재판이 진행될수록 되레 세를 불려나가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전날 재판에선 대리인단 소속 일부 변호사들이 '헌재모독'에 가까운 발언을 쏟아내며 재판부를 향해 무례한 태도를 여과없이 드러내기도 했다.

국회의 탄핵소추사유 주장에 대한 반박이 아닌 막무가내식 '헌재 흔들기'는 탄핵심판 결과에 도움이 되긴커녕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 법조계와 학계의 지배적 관측이다. 그럼에도 '기행'에 가까운 대리인단 소속 일부 변호사들의 변론행태는 최후변론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헌재의 반응도 주목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대리인단이 세를 불려 나가면서 이제 '대리인단 전원사퇴'는 사실상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전날 변론이 끝난 후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는 "대리인단 가입 변호사는 각자가 변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변호사들의 각각 변론행위가 '각자 대리'라는 점을 반복해 강조하며 김평우 변호사의 변론과 조원룡 변호사의 강일원 재판관 기피신청에 대해 선을 그었다. 

같은 날 변론에서 각하주장과 기각주장이 혼재되고, 기피신청여부도 다른 대리인이 알지 못할 정도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각자 대리'를 하고 있다면 일괄사퇴가 가능하겠냐는 분석이다.

22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6차 공개변론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2.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22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6차 공개변론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2.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선고 가까워지며 하야설 '솔솔'

최근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박 대통령의 자진사퇴'도 탄핵심판 진행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받았을 때 예우 수준이 더 낮은 데다가 탄핵이 인용될 경우 헌정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진다는 점 등이 거론되며 여권 일각에서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점점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국회 소추위원단의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변론이 끝난 후 "피청구인 대리인단의 시나리오 클라이맥스는 선고 하루나 이틀 전, 탄핵인용 결정 전에 하야할 거 같다는 것"이라며 선고 전 박 대통령의 자진사퇴 가능성을 언급했다.

대통령이 자신의 파면여부를 가리는 탄핵심판 진행 중 자진해서 물러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명문규정이 없지만, 다른 고위 공무원들과 달리 임명권자가 없고 자진사퇴를 금지하는 규정도 없기 때문에 법조계와 헌법학계에선 탄핵선고 전 대통령의 하야가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만일 대통령이 즉시 하야한다면 헌재의 선고 전 심판 청구대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헌재가 원칙적으로 '각하' 결정을 할 것이라고 분석한다. 대통령의 자진사퇴로 본안판단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탄핵심판이 마무리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종변론이 임박할 정도로 심리가 진행된 만큼 헌재가 별도로 의견을 밝히거나, 하야와 무관하게 선고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헌법재판관을 지낸 A변호사는 "사건심리 초기라면 원칙적으로 각하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 상당 부분 심리가 진행된 상황"이라며 "장래 국정운영은 어떠해야 하고, 어떤 것이 우리 헌법정신에 맞는 것인지 분명하게 선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중시해 헌재가 우리 헌정사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고려한 뒤 의견을 밝힐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대통령이 하야하면 심판대상이 없으니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어져 그 시점에 종료돼야 한다는 게 일반원칙이긴 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임 교수는 "심판청구의 이익이 재판진행 중에 사라졌다고 해도, 위헌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헌법질서 수호 유지를 위해 긴요한 사항일 때 끝까지 가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재직 중에 위헌·위법행위를 하는 것을 반복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경계로 삼아야 한다"며 "박 대통령이 탄핵사유에 해당하는 위헌·위법행위를 했느냐는 헌법적 해명이 헌법질서 수호 유지를 위해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필요한 기간의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다른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스스로 물러나더라도 추후 기소돼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탄핵심판에서 파면결정을 받았을 때와 같은 수준의 예우만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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