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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 악용 청소년 성매매 사범 105명 검거

여성가족부, 경찰청 합동 집중단속 결과 발표
상습 성매매 알선업주 12명 구속…성매수 30대 최다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17-02-23 06:00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여성가족부는 경찰청과 스마트폰 채팅 앱을 악용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 알선과 성매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한 결과 위반 사범 105명(61건)을 검거하고 이중 상습적 성매매 알선 업주 12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겨울방학 기간 채팅 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28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60일 동안 주요 랜덤 채팅 앱 30여종을 선별해 실시됐다.
단속 결과 검거된 105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유인한 행위가 64명(61%)으로 가장 많고 △청소년의 성을 알선한 행위 33명(31%) △청소년의 성매수 강요 행위 8명(8%) 순이었다.

성매수 위반자 64명 중 30대가 37명(58%)으로 가장 많고 20대가 13명(20%), 40대가 11명(17%), 50대가 3명(5%)으로 그 뒤를 이었다.

여가부는 피해 청소년 35명에 대해서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서비스를 연계해 탈성매매와 자활을 위한 상담과 교육과정 이수를 지원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1차 집중단속에는 419명(168건)이 검거돼 41명이 구속된 바 있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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