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이번 단속은 겨울방학 기간 채팅 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28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60일 동안 주요 랜덤 채팅 앱 30여종을 선별해 실시됐다.단속 결과 검거된 105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유인한 행위가 64명(61%)으로 가장 많고 △청소년의 성을 알선한 행위 33명(31%) △청소년의 성매수 강요 행위 8명(8%) 순이었다.
성매수 위반자 64명 중 30대가 37명(58%)으로 가장 많고 20대가 13명(20%), 40대가 11명(17%), 50대가 3명(5%)으로 그 뒤를 이었다.
여가부는 피해 청소년 35명에 대해서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서비스를 연계해 탈성매매와 자활을 위한 상담과 교육과정 이수를 지원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1차 집중단속에는 419명(168건)이 검거돼 41명이 구속된 바 있다.
ddakb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