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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불켜진 법무실…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 대응 '총력전'

1심 무죄가 최선… 특검, 이 부회장 3차 소환 이르면 23일 기소 전망

(서울=뉴스1) 서명훈 기자 | 2017-02-22 16:03 송고 | 2017-02-22 17:47 최종수정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0일 새벽 조사를 마친 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검에서 구치소로 가는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17.2.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0일 새벽 조사를 마친 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검에서 구치소로 가는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17.2.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한 기소가 임박함에 따라 삼성이 막바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고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22일 재계와 삼성에 따르면 미래전략실 법무팀은 이 부회장의 기소에 대비하기 위해 사실상 24시간 풀가동하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법무팀 사무실에 불이 꺼진 것을 본 적이 없다”며 “이 부회장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 경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르면 23일 기소 전망, 법무팀 연일 이 부회장 접견

삼성은 특검이 이르면 23일께 기소할 것으로 보고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 구속한 지 10일 이내에 기소해야 하기 때문에 오는 26일이 ‘데드라인’이다. 하지만 기소에 따른 부연 설명 등이 필요한 만큼 특검이 주말(25일·26일)보다는 평일을 택할 것이란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일부에서는 특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구속하는데 실패한 만큼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를 앞당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검의 남은 활동 기간을 감안하면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 재청구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다 구속 실패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차단할 수 있어서다.

미전실 법무팀은 연일 이 부회장을 접견하며 재판 준비에 주력하고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성열우 삼성 미래전략실법무팀장(사장)은 지난 20일과 21일 이틀 연속 이 부회장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특검 조사 대응방안과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할 전략을 상의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보강됐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영장실질 심사 당시에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일하는 검찰 법무연수원장 출신 조근호 변호사(58·13기), 문강배 변호사(57·16기), 송우철 변호사(55·16기), 권순익 변호사(51·21기), 이정호 변호사(51·28기), 김준모 변호사(44·30기), 오명은 변호사(38·38기) 등이 참여했다.

이 부회장은 그룹 경영 연안들도 직접 챙기고 있다. 구속 당일인 17일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이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다음날인 18일에는 홍보업무를 총괄하는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도 방문했다.

◇ "대가성 뇌물·부정한 청탁 없었다" 입증 주력

삼성은 재판에서 최순씨 모녀에 대한 금품제공이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소명하는데 집중할 전망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을 추진하면서 청와대로 부터 도움을 받았고 그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과 공범관계인 최순실씨 측에 승마 지원 형식으로 뇌물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회사간 시너지를 높이는 동시에 순환출자 구조 해소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결정한 것”이라며 “합병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로에 부정한 청탁을 한 적 없고 특혜를 받은 것도 없는데 승마 지원과 연계해 뇌물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승마 지원은 어디까지나 강요에 의한 것이지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mhs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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