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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前 수석 구속영장 기각(종합)

법원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하기 어려워"
'의혹 덩어리' 우병우 향후 수사 차질 불가피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2017-02-22 01:14 송고 | 2017-02-22 08:57 최종수정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1일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실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2일 오전 1시11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심사 시작시간을 기점으로 약 14시간40분 만에 나왔다. 검사 출신으로 법리에 밝은 우 전 수석은 영장심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우 전 수석은 앞선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나 지난 18일 특검 조사 당시와 마찬가지로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에 대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앞선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일이고, 자신은 보고가 올라오면 위로 올리는 가교 역할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특검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혐의를 적용해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가운데 직권남용 혐의가 영장실질심사의 주요 쟁점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문체부 국·과장급 5명의 좌천성 인사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좌파 성향의 영화를 제작한 CJ E&M에 대한 청와대의 조사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 인사를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메르스사태 당시에는 정부의 단체관광객 비자발급 수수료 면제조치 연장에 대해 외교부가 사전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자 이를 항명으로 판단, 당시 민정수석실이 '공직기강 위반'을 이유로 좌천성 인사를 지시했다는 혐의도 있다.

특검은 민정수석실이 지난해 민간인에 대해 사찰을 진행한 정황도 포착했는데 우 전 수석을 그 배후로 의심하고 있다.

특별감찰관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모금 과정, 최씨 비리행위, 우 전 수석 개인비리 등을 수사 중인 특별감찰관실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해임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의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했다는 직무유기 혐의도 받았다. 특검은 최근 최씨의 정부 인사개입과 관련해 우 전 수석이 관여·묵인했는지를 중점 수사해왔다.

특검은 이날 영장심사에 우 전 수석 의혹 수사를 담당한 이용복 특검보(55·18기)와 양석조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장(43·29기),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44·31기), 이복현 춘천지검 검사(44·32기)를 보내 총력전을 펼쳤지만 우 전 수석의 철벽 방어를 뛰어넘지는 못했다.

우 전 수석은 그간 최씨를 모른다고 부인하며 자신에 대해 적용된 혐의들을 부인해 왔다. 이날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의 공식 수사기간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 덩어리'인 우 전 수석에 대한 특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또 우 전 수석의 인사개입 의혹과 관련해 문체부 관계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뿐 검찰과 법무부 등 '제식구'에 대해선 전혀 조사를 하지 않는 등 우 전 수석의 검찰 인사개입과 개인비리 의혹 관련 수사 등은 외면해 수사의지 부족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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