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朴대통령 헌재출석 오늘 판가름…최종변론 24일 확정?

출석 여부에 따라 최종변론기일 변동 가능성
안종범 전 수석 증인신문…최순실은 불출석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7-02-22 04:45 송고 | 2017-02-22 09:06 최종수정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2월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제3차 대국민담화 발표를 마친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 News1 이광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2월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제3차 대국민담화 발표를 마친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 News1 이광호 기자

막바지에 이른 탄핵심판에서 최대 관심사인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출석 여부가 22일 밝혀진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6회 변론에 앞서 또는 변론중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출석은 두 가지 의미에서 높은 관심을 끈다. 하나는 재판부와 국회 소추위원의 신문을 받아야 하기에 박 대통령의 진술 하나하나가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5회 변론에서 "(박 대통령이 출석해) 신문을 받는 것이 사건을 파악하고 입장을 표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전날 "대리인단의 다수는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그러나 박 대통령에게는 다수의견과 소수의견(불출석 의견)을 함께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는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최종변론기일에 출석해도 최종의견진술만 하고 신문은 받지 않는다는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뒤 나온 다수 의견이라 주목받고 있다.

헌재법 제49조 2항은 '소추위원은 헌재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해 탄핵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을 바탕으로 이 권한대행은 "헌재법 49조에 따라서 박 대통령이 출석하면 재판부와 소추위원단의 신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1월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회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7.1.1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1월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회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7.1.1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다른 하나는 24일로 예정된 최종변론기일이 박 대통령이 출석함에 따라 늦춰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선고기일도 최종변론기일이 늦춰진 만큼 뒤로 밀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달 18일 준비서면을 헌재에 내며 최종변론기일을 다음달 2일이나 3일에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 권한대행은 "최종변론기일을 늦춰달라는 것은 박 대통령이 출석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재판부서 결정해 말하겠다"며 박 대통령의 출석에 따라 최종변론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는 여지를 뒀다.

박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 헌재는 예정대로 오는 24일 최종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모든 변론 절차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

이날 변론에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만 증인으로 출석한다. 안 전 수석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최순실씨(61)는 '앞서 증인신문에서 다 진술해 이야기할 게 없다'는 취지로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두 사람은 지난달 16일 5회 변론에 나와 탄핵심판정 증언대에 선 바 있다.


ickim@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