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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구속' 서울대 법대 후배 오민석 판사가 결정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7-02-21 10:33 송고 | 2017-02-21 10:49 최종수정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7.2.2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7.2.2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61)의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19기)의 운명이 서울대 법대 후배인 오민석 부장판사(48·사법연수원 26기)에 의해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320호 법정에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오 부장판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우 전 수석 측의 주장 및 기록을 토대로 검토한 뒤 이날 밤 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에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출신의 오 부장판사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최근 2년 동안은 수원지법 행정재판부에서 근무하다 올해 법원 정기인사로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게 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 증언감정법상 불출석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국정농단을 묵인 또는 방조하고, 이에 대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4)의 내사를 방해하고 해임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문체부 국·과장급 5명의 좌천성 인사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좌파 성향의 영화를 제작한 CJ E&M에 대한 청와대의 조사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 인사를 강요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민정수석실이 지난해 박정욱 한국인삼공사 대표의 인사배경 등에 대해 조사하고 민간인 헬스트레이너를 사찰하는 등 민간인 사찰을 진행한 정황도 포착했다.

메르스 사태 당시에는 정부의 단체관광객 비자발급 수수료 면제조치 연장에 대해 외교부가 사전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자 이를 항명으로 판단, 당시 민정수석실이 '공직기강 위반'을 이유로 좌천성 인사를 지시했다는 혐의도 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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