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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등 위반 혐의 유성기업 대표 법정구속

(천안=뉴스1) 이숙종 기자 | 2017-02-17 18:26 송고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성기업 유시영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4단독부(판사 양석용)는 17일 선고공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성기업 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유 회장은 지난 2011년 5월 노조가 부당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파업하자 직장폐쇄 돌입, 경비용역을 동원했으며 이후 기존 노조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회사가 개입해 제2 노조를 설립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 등을 들어 지난해 11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쟁위행위 대응과정에서 회사에 우호적인 노조 육성을 위해 신설 노조에 대해 경제적으로 유리한 지원을 하고 징계제도를 남용해 직원을 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직장폐쇄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신설노조를 육성하는 등 최종결정권자로서 그 책임이 무겁다"며 검찰구형 1년보다 높은 1년 6개월을 결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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