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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적부심 청구 '미정'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2017-02-17 16:38 송고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일가에 430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수사를 받게 됐다. 2017.2.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일가에 430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수사를 받게 됐다. 2017.2.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충격에 휩싸인 삼성그룹이 향후 대책을 두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17일 삼성그룹에 따르면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 수뇌부는 아직 구속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재계와 법조계에서는 삼성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사상 최장시간 영장실질심사 끝에 나온 구속 결정이라 구속적부심 청구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 삼성 수뇌부는 법무팀과 함께 대책 마련에 돌입한 상황이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이 된 피의자나 그 변호인 등의 청구로 법원이 다시 구속의 적부를 심사하는 재판을 말한다. 구속적부심사청구권은 피의자의 헌법상 기본권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대한 항고적 성격을 가진다. 적부심에서는 범죄혐의 소명,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여부 등 구속의 적법여부뿐만 아니라 합의 등 구속 후의 사정변경도 포함해 구속의 적부여부를 판단한다. 청구가 접수되면 법원은 심문기일과 장소를 정해 변호인 등에게 통지하고, 48시간 내에 피의자를 심문한다. 심문 종료 후에는 24시간 이내에 결정하게 된다.

삼성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이 부회장은 1심 재판에서 승부를 볼 것으로 관측된다. 이 부회장은 시간 제한이 없는 변호인 접견을 통해 1심 재판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게 된다. 또 30~40분 신청가능한 특별면회를 통해 급한 경영현안을 처리하는 옥중경영을 할 가능성이 높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구속 영장 발부 후 20일 안에 기소해야 한다. 특검법에 따르면 법원은 1심은 3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2개월 안에 판결을 내려야 해 최종 판결까지 최장 7개월이 걸리게 된다.
특검팀은 2월 말 이전 이 부회장을 기소하고, 다른 삼성 수뇌부에 대해서도 신병처리를 함께 한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피의자로 조사받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차장(사장) 등을 대상으로 한 신병처리도 향후 결정할 계획이다. 특검 관계자는 "삼성의 다른 수뇌부에 대한 영장 청구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말했다.


se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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