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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헌재 나오면… 재판부와 소추위원 질문받는다

헌재 "규정상 소추위원이 신문 가능… 재판부도"
질문 부담 무릅쓰고 직접 출석할지 '주목'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구교운 기자 | 2017-02-17 16:09 송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2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제3차 대국민담화 발표를 마친뒤 굳은표정을 짓고 있다. 2016.11.29/뉴스1 © News1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2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제3차 대국민담화 발표를 마친뒤 굳은표정을 짓고 있다. 2016.11.29/뉴스1 © News1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임박하면서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박 대통령이 심판정에 나오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심판에 출석하는 것이어서 변론이 어떻게 진행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헌재 관계자는 17일 "헌재법 제49조에 보면 '소추위원이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법 제49조 2항은 '소추위원은 헌재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해 탄핵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전날 탄핵심판 14회 변론이 끝난 후 "피청구인(박 대통령)의 최종진술은 자기의견진술이라 신문절차가 없고 재판부도 못 물어본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헌재 관계자는 "당연히 재판부도 피청구인에게 질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회 소추위원과 재판부의 질문을 받는 부담을 무릅쓰고 박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하겠다는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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