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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 힘 받는 특검연장…黃대행 선택은?(종합)

뇌물혐의 입증 성공…"연장시 롯데·SK·CJ수사할 것"
기한연장 신청서 송부로 압박…승인 가능성은 낮아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최은지 기자 | 2017-02-17 16:05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구속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공식 수사개시 이후 최대성과를 냈지만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사건 전체로 보면 규명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산더미다.

특히 특검팀이 공들여온 뇌물 혐의가 이 부회장 구속으로 어느 정도 입증된 만큼 박 대통령과 다른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 기대가 모이고 있다. 특검은 수사기한만 연장되면 롯데·SK·CJ 등 대기업 수사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하기도 했다.
변수는 수사기한 연장여부다. 특검 활동기한 연장의 키를 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특검은 기한연장 신청서를 송부하며 압박하고 있다. 이 부회장 구속을 계기로 다른 대기업 수사도 꼭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것도 변수로 떠오른다.

삼성 다음은 롯데·SK·CJ…11일 남은 수사기한 '발목'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자 재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몸을 납작 엎드리며 숨죽이고 있다. 이 부회장 구속으로 기업들의 뇌물죄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삼성 다음 타겟으로 지목돼온 롯데·SK·CJ그룹 등은 초비상이다.

SK그룹은 2015년 최태원 회장의 특별사면을 대가로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111억원을 출연한 의혹을 받아왔다. 특검은 두 재단에 대한 기금출연과 최 회장의 특사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 등도 확보했다.

롯데는 면세점 인허가권을 놓고 신동빈 회장(62)과 박 대통령 사이의 거래가 있었고, 해당 민원을 해결받는 조건으로 재단에 출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롯데는 두 재단에 총 45억원을 출연했고,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냈다가 검찰의 롯데 총수일가 수사 착수 직전 돌려받기도 했다.

CJ는 이재현 회장(57)이 기업인 중 유일하게 지난해 광복절 특사로 사면받는 과정에서 박 대통령에게 청탁한 정황이 '안종범 수첩'을 통해 드러났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13억원을 출연한 CJ는 '문화계 황태자'로 불린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8·구속기소) 주도의 'K컬처밸리' 등 문화융성사업에 1조4000억원대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특검이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삼성의 벽을 넘으면서 대기업 수사는 불가피하지만 이달 말까지인 수사기한이 발목을 잡고 있다. 특검에서는 삼성 외 대기업들을 상대로 한 수가가 거의 진척되지 않았지만 뇌물죄 적용 선례를 남겼다. 본격적으로 대기업 수사에 돌입할 경우 뇌물혐의 입증이 한결 수월해진 셈이다.

또 새롭게 확보한 39권의 '안종범 수첩'과 구속수감자들로부터 어떤 진술을 확보했는지도 알 수 없는 대기업들은 좌불안석이다. 특검 기한연장이 이뤄지지 않기를 바라는 이유다. 혹 기한연장이 이뤄지더라도 수사대상 기업들에서는 '삼성특검' 비판이 불거진 만큼 특검의 칼이 비켜가기를 기대하는 기류도 있다.

특검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17일 "현재로서는 (기한)연장이 되지 않으면 10일 정도 남은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공식 수사기한 내 조사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일단 (수사기한) 연장이 된다면 현재까지 수사대상 14가지 중에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을 중심으로 하되, 다른 대기업 수사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 한 가지"라고 대기업 수사 방침을 분명히 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2017.2.14/뉴스1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2017.2.14/뉴스1

◇불붙는 '특검연장' 여론…黃대행 승인 가능성 '글쎄'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뒤 곧바로 황 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법상 기한연장 신청은 종료 3일 전에 할 수 있도록 돼있지만 그 이전에 신청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

특검은 기한연장 필요성을 수 차례 강조했으나 황 대행은 원론적·소극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 특검보는 17일 "수사기간 연장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신청했지만 현재까지 특별한 접촉은 없는 걸로 안다"고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특검의 수사기한 연장신청서 조기제출은 황 대행을 압박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부회장 구속은 특검 기한연장에도 중대변수로 떠올랐다. 대선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황 대행으로서는 특검연장을 바라는 여론이 급등할수록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황 대행이 특검연장을 승인할 가능성은 여전히 낮아보인다. 자신의 지지층이 박 대통령에 우호적인 보수세력인데다, 이 부회장 구속으로 박 대통령의 뇌물혐의 적용이 용이해졌기 때문이다.

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론이 내달 초가 유력한 가운데 기한연장을 승인하면 자칫 박 대통령이 곧바로 구속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박 대통령이 구속수사로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면 황 대행이 대선에 출마하더라도 당선 가능성은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

국회에 계류중인 특검법 개정안이 대안으로 떠오르지만 자유한국당(새누리당 전신)의 반대로 기한내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혹 본회의를 통과해도 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결국 특검 수사기한 연장의 키는 황 대행이 틀어쥐고 있는 셈이다.

황 대행이 대선출마 결심을 접어도 특검의 수사기한 연장을 승인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현 정부에서 법무부장관과 국무총리 등 요직을 두루 거친 황 대행이 주군의 등에 비수를 꽂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eon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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