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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우병우 18일 '직권남용·직무유기' 피의자 소환(종합)

최순실 국정농단 묵인·비호 및 인사개입 의혹 조사
수사종료 10일 앞두고 늑장소환?…"사전조사 지연때문"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최은지 기자 | 2017-02-17 15:42 송고 | 2017-02-17 15:46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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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수사대상으로 꼽혀 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사법연수원 19기)이 드디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돼 조사받는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17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내일(18일) 오전 10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직권남용 등 혐의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직권남용 등에 있어서는 직무유기 가능성이 많다"고 밝혔다.
특검이 우 전 수석을 대상으로 본격 조사에 나섰지만 수사기한 종료까지 불과 10일을 남겨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질지에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특히 우 전 수석이 검찰 등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려면 특검팀이 대법원과 검찰 등 '제식구'를 대상으로 조사해야 한다. 특검팀 내에서는 이에 부담감을 느끼는 검사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검은 우 전 수석 늑장소환 비판과 함께 여론의 관심이 몰리는 평일이 아니라 주말에 우 전 수석을 소환하는데 대한 오해를 차단하는데도 부심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우 전 수석 소환조사때 특혜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다. 당시 우 전 수석이 휴식을 취하면서 팔짱을 끼고 담당검사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공개돼 '황제소환'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 특검보는 우 전 수석 소환이 늦어진 배경과 관련 "소환을 위한 사전조사가 지연됐기 때문"이라며 "소환 관련한 (조율과정 문제) 그런 사정으로 지연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우 전 수석 소환이 토요일에 이뤄진 배경과 관련해선 "토요일에 우병우를 소환하게 돼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는데 전혀 그런 (우병우 요청) 사정이 없다"며 "지금 시기적으로 수사기간이 촉박하고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바로 토요일에 소환했지, 특별한 사정은 없는 걸로 안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을 대상으로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하고 비호했는지 여부 등과 함께 정부 인사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중점 캐물을 예정이다.

이 특검보는 "수사대상인 9호와 10호 관련해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비리도 조사될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특검법 9조는 우 전 수석이 청와대 재임기간 중 최씨 국정농단 방조 및 관여 의혹을, 10조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미르·K스포츠 재단 내사를 막기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각각 수사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좌천성 인사 의혹을 수사하면서 우 전 수석이 개입한 정황도 새롭게 포착했다. 우 전 수석이 김종덕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60·구속기소)의 반대에도 문체부 국·과장급 5명의 좌천성 인사를 지시했다는 문체부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 최씨의 미얀마 원조개발사업(ODA) 이권개입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유재경 주미얀마 대사를 임명하기 위해 전임 이백순 대사를 경질하는 과정에 개입한 정황도 포착했다.

특검은 앞서 직권남용의 핵심 피해자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인사 관련 문체부 관계자들을 비공개 소환했다. 이어 우 전 수석 아들의 '꽃보직 특혜'와 관련해 '코너링이 좋아 뽑았다'고 발언한 백승석 경위와 가족회사 ㈜정강의 억대 그림 거래와 관련해 그림을 권유한 우찬규 학고재 대표도 조사했다.

특검은 내일 우 전 수석 소환조사에서 이같은 국정농단 묵인·방조 및 인사외압 의혹 등을 집중 캐물음과 동시에 CJ E&M을 상대로 표적조사를 이행하지 않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한 인사를 강요한 혐의 등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on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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