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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정유라' 막는다…공부 못하면 전국대회 참가 제한

교육부, 대회참가 '제한횟수' 어기면 출전금지 추진
장기간 수업 결손 땐 '학업성적관리위' 거쳐야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17-02-17 12:10 송고 | 2017-02-17 19:46 최종수정
최순실씨(61)의 딸 정유라씨(21)가 지난 2014년 9월 인천아시안게임 승마 대표로 출전하고 있다. (뉴스1 DB) ⓒNews1
최순실씨(61)의 딸 정유라씨(21)가 지난 2014년 9월 인천아시안게임 승마 대표로 출전하고 있다. (뉴스1 DB) ⓒNews1
3월부터 학생선수가 전국대회 참가 제한횟수를 어기면 출전이 금지된다. 최저학력에 미달하는 체육특기생은 전국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학생선수가 전국대회에 출전할 때 '참가신청서'와 함께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해야 대회 출전이 승인된다.

학교장확인서에는 학생선수의 전국대회 참가횟수와 최저학력 도달 여부를 명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새학기부터는 전국대회 참가 제한횟수를 초과하면 대회 출전 자체가 금지된다.

지금도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종목별로 전국대회 참가횟수를 2~4회로 제한하고 있다. 승마·수영·육상 등 대회기간이 짧은 종목은 연 4회까지, 농구·야구 등 대회기간이 긴 종목은 연 3회까지 출전이 허용된다. 남자 축구 종목은 연 2회까지만 출전할 수 있다.

대회 출전 승인 권한이 학교장에게 있다 보니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 최순실씨(61) 딸 정유라씨(21)는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2012년 7개, 2013년 6개, 2014년 5개 전국대회에 참가했다. 5개 대회는 학교장 승인 없이 무단 출전했다. 청담고는 수업일수 미달로 정씨의 고교 졸업 취소와 퇴학 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다음달 1일부터 학교장 확인서에 전국대회 출전횟수를 명시하게 되면 초과 시 학교장이 대회출전을 승인하지 않게 되어 이런 폐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학생선수 전국대회 참가신청용 학교장 확인서 시행 안내' 지침을 일선 학교에 보냈다.

교육부 관계자는 "종목별 경기단체 협회와도 협의가 끝났다"며 "다음달 1일부터는 경기단체 협회에서도 학생선수가 전국대회 참가 제한횟수를 초과하면 출전을 허가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새학기부터는 이와 함께 학생선수가 국가대표 훈련이나 대회 참가 등으로 장기간 수업을 듣지 못할 때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훈련 참가와 대회 출전을 결정하도록 했다. 시·도 교육청에도 보고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학교장 재량이었다.

최저학력기준에 미달하는 체육특기생은 전국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학교체육진흥법상 학교장은 최저학력에 미달하는 학생선수에게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과목당 초·중학교는 12시간, 고교는 20시간이다.

그동안 최저학력 미달이더라도 대회 출전에는 문제가 없었다. 학교체육진흥법에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미달하면 '필요할 경우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로만 되어 있어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를 강제조항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방안'을 이달 말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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