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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올려줄게"…제자 성추행 외국인교수 항소심도 징역형

法 "원심이 부과한 형 적정"…항소기각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2017-02-16 17:56 송고 | 2017-03-03 18:03 최종수정
서울서부지방법원 /뉴스1 DB
성적문제를 논의하자며 사무실에 여학생을 따로 불러 성추행한 서울의 한 사립대 외국인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지영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교수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의 한 대학 영어교수로 일하던 A씨는 2015년 6월 기말고사를 마친 제자 B씨를 사무실로 불러 성적을 올려줄 것처럼 말하며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A씨 측 주장과 양형내용이 부당하다는 검사 측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내용이 CCTV 영상과도 일치하는 등 그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스스로 교수직을 그만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이 부과한 형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wonj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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