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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탄핵심판 최종변론 24일…3월13일前 선고 확실시

22일 증인신문 마치고 24일 양측 최종진술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김일창 기자 | 2017-02-16 17:19 송고 | 2017-02-16 17:45 최종수정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2017.2.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2017.2.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최종변론을 오는 24일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13일 전 선고가 확실시 됐다.
헌재는 16일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4회 변론기일에서 오는 24일 17번째 변론을 열고 국회 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측 최후 변론을 청취한 뒤 변론절차를 모두 끝내기로 했다.

헌재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해 12월9일부터 이날까지 준비절차기일을 3차례, 변론기일을 14차례 열었다.

그동안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선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24명을 증인석에 세웠다.

헌재는 오는 22일까지 3차례의 변론기일을 통해 10명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이 마지막으로 증인석에 앉게 된다.
최종변론기일인 24일에는 양측이 이정미 권한대행을 비롯한 8명의 재판관 앞에서 마지막으로 의견을 피력한다.

양측은 탄핵사유 5가지 유형인 △국민주권주의 및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세월호참사 관련 생명권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그동안의 변론을 통해 박 대통령을 파면할 만한 중대한 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게 된 계기를 최씨와 고영태씨의 관계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주력해왔다. 최씨와 고씨가 내연관계였는데 둘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고씨가 박헌영씨 등 3명과 음모를 꾸몄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직접 나와 본인의 주장을 펼칠 가능성도 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그동안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직접 출석 가능성에 대해 열어뒀다.

최종변론을 마치면 헌재는 결정문 작성에 들어간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와 같이 2주가 걸린다고 볼 경우 이 재판관 퇴임 전인 3월13일 이전 선고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탄핵 인용과 기각, 각하 등 상황을 가정한 결정문 초안을 이미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문구를 가다듬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

헌재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며 인용결정 선고를 하면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반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며 기각 결정을 할 경우 박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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