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숙식 제공해줄게"…가출소녀 성매매시킨 일가족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7-02-01 11:50 송고 | 2017-02-01 18:25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가출여중생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대가로 성매매를 시키고 성매매 대금의 일부를 챙긴 일가족이 나란히 실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방조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22)와 정모씨(24)에게 각 징역 4년씩, 정모씨(21·여)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이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모씨(21·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윤씨 등은 2015년 12월20일 오후 10시께 A양(14)으로 하여금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모텔에서 10만원을 받고 한 남성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지난해 1월13일까지 A양으로 하여금 32차례에 걸쳐 총 248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가출청소년인 A양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대가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을 만나 성매매를 하는 ‘조건만남’을 하게 한 뒤 성매매 대금의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가족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두 정씨는 남매 사이이고, 동생 정씨와 윤씨는 사실혼 관계다. 오빠 정씨와 윤씨는 처남·매제 관계다. 이씨는 동생 정씨의 친구다.

A양에게 최초로 조건만남을 시킨 건 오빠 정씨였다. 자신의 집에서 A양과 함께 생활하면서 매제 윤씨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해 A양을 도와 조건만남을 하게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일주일 뒤 윤씨는 정씨 몰래 정씨의 집에서 A양을 데리고 나와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면서 사실혼 관계인 동생 정씨와 함께 A양에게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동생 정씨의 친구 이씨는 성구매 남성을 구하거나 A양과 서로 연락을 취하는 등 비교적 소극적인 태도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여자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 A양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법과 결과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hicks@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