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필리핀에 체류중인 첫째 C씨(42)씨를 쫓고 있으며, 제휴비를 제공하고 성매매 업소를 광고한 성매매업소 업주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형제는 필리핀 등 해외에 서버를 둔 성매매 알선 목적의 불법 음란물 사이트 '○○○ 밤'을 개설해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국 1300여개 성매매 업소로부터 '제휴비' 명목으로 월 30만~40만원을 받고 업소 홍보용 음란물 등을 게재한 뒤 성매매를 알선해 7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2014년 4월께 B씨는 사이트 개설·홍보·관리를, A씨는 수익금 인출, C씨는 일본 등을 오가며 일본인 명의 계좌 및 대포폰 제공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개설했다.사이트 개설 후 음란물 1만7154점을 업로드해 회원 25만여명(일일방문 8만여명)을 모집한 뒤 음란물 업로드 및 이용후기 작성 등 활동 내역 등에 따라 '훈련병' '이등병' '장관' '국무총리' 등 31개 등급으로 나눠 회원을 관리해왔다.
이후 서울·부산 등 전국 대도시에 있는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휴게텔, 안마시실소 등 1300여개 성매매 업소로부터 여성 프로필 등이 담긴 광고를 업소당 월 30만~40만원을 받고 게재했다.
사이트를 방문한 회원들은 각 성매매 업소 홍보물 및 여성 프로필 등을 보고 예약 후 5만원 상당의 성매매 '원가권'을 이용해 할인된 금액으로 업소를 이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상 음란물과 성매매 알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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