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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기춘 '국회위증' 혐의 고발장 접수

구속영장 청구 때 '직권남용'에 '위증' 더해질듯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2017-01-17 17:40 송고 | 2017-01-17 17:54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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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으로 소환조사 중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고발장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17일 접수됐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실과 특검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팩스를 통해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로 김 전 실장에 대한 고발을 국조특위에 요청했다.
국조특위는 특위위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고발장을 이날 오후 4시20분께 특검사무실에 제출했다. 국조특위는 대검찰청에도 김 전 실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10명의 국조특위 위원들의 도장을 받아 대검찰청과 특검에 각각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위증 혐의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모른다고 한 부분과 보거나 지시한 적도 없다고 말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실장은 정치성향 등을 토대로 문화예술인에 대한 정부지원 배제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특검은 가장 윗선으로 지목된 김 전 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을 이날 나란히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를 벌여 온 특검팀은 이미 해당 문건이 실재하며, 이로 인한 문화체육계 전반에 걸친 압박이 이뤄졌음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블랙리스트를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만들고, 교육문화수석이 문체부 차관을 통해 문체부로 내려보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은 지난 12월7일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블랙리스트 실체 및 작성지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김 전 실장의 관여가 있었다는 상당한 물증을 확보한 특검은 이같은 청문회 발언이 명백한 위증이라고 판단, 국조특위에 고발을 요청했다.

김 전 실장 상대로 조사를 진행중인 특검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국조특위의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특검이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위증 혐의도 적시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블랙리스트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특검팀은 이날 핵심 몸통으로 지목된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비롯해 앞서 구속된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53),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56)도 재차 소환했다. 특검은 블랙리스트 연루를 강력 부인 중인 김 전 실장과 조 장관 등의 대질신문 가능성도 열어놨다.


eon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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