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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아내 살인 혐의' 남편 검거…범행사실 자백

(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 2017-01-17 17:24 송고 | 2017-01-17 18:04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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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경찰서(서장 한상균)는 이혼소송중인 아내 김모씨(50·여)를 살해하고 도피한 남편 한모씨(52)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 50분쯤 춘천의 한 공원묘지에서 이혼소송중인 아내와 말다툼하다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다.
     
한씨는 사건이후 경찰의 추적을 피해 서울, 경기 지역 등을 배회하며 도피생활을 하던 중 지난 9일 경기 양평군 서종면의 한 주차장에서 잠복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된 한씨는 아내의 행방에 대해 함구하다 경찰이 감식결과 등 증거자료를 보이자 범행사실을 자백했다.     

한씨는 경찰에서 “아내를 폭행하다 아내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고, 이후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수차례 내리쳤다. 이후 아내를 차에 실어 홍천군의 한 빈집으로 가 아궁이에 불을 붙여 태웠다”고 자백했다.
     
경기 남양주에 사는 김씨는 지난 2일 오빠의 묘가 있는 춘천을 찾았다가 집에 들어오지 않자 다음날 딸이 경찰에 실종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아내의 차량이 공원묘지로 들어가기 약 1시간 전 한씨의 차량이 해당 공원묘지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하고, 한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한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hsw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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