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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朴대통령 대면조사 2월 초 추진…"불응시 대책 無"(종합)

檢 조사 입장 돌변해 거부…강제 대면조사 방법 없어
이재용·김기춘 등 핵심 피의자 조사 마무리…朴만 남아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이후민 기자 | 2017-01-17 15:36 송고 | 2017-01-17 17:37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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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7일 박 대통령과의 대면조사를 2월 초에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 대면조사 시기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늦어도 아마 2월 초순까지는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현재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 사전접촉이나 조율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 수사당시 대국민담화를 통해 적극 협조 입장을 밝혔던 박 대통령은 이후 태도를 바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대면조사 요구와 청와대 압수수색 등을 모두 거부한 바 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의 입장이 또다시 표변해 대면조사를 거부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 특검보는 "지난번 대통령께서 대면조사에 응한다는 취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 응한다고 보고 있으나, 만일 응하지 않는다면 현재 강제로 대면조사를 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판단된다"며 "그에 대한 특별한 대책 이런 부분은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 합병 특혜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특검팀은 이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을 불러들이면서 핵심 피의자 대부분을 대상으로 한 차례 이상씩 대면조사를 벌였다.

삼성 특혜의 가장 윗선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블랙리스트 의혹의 가장 윗선인 김 전 실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만큼 '뇌물죄'와 '직권남용' 혐의 등을 입증하기 위해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만 남은 셈이다.

특히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18일 결정나는 것도 박 대통령과 대면조사 시기를 2월 초순 안에 추진한다는 방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법원이 이 부회장의 특검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면 이 부회장은 최장 20일간 구속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따라서 특검은 내달 6일까지는 이 부회장 기소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 부회장 기소 전 뇌물공여 혐의 입증을 위한 보강조사를 위해 특검이 박 대통령과의 대면조사를 서두르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박 대통령과 대면조사를 2월 초순 안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청와대 압수수색 시점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보안'을 이유로 검찰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았던 청와대 논리를 깨기 위해 다각도로 법리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on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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