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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드들강 살인' 무기징역 피고인-검찰 모두 항소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7-01-17 11:08 송고 | 2017-01-17 11:29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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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전 나주 드들강 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남성과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

17일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모씨(39)가 항소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꾸준히 무죄를 주장했으며, 지난 13일 항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17일 항소했다.

김씨는 2001년 2월4일 새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 박모양(당시 17세)을 승용차에 태워 나주로 데리고 간 뒤 박양을 강간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광주의 한 교도소에 강도살인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상태다.  

나주 드들강 여고생 강간살인 사건은 사고 발생 당시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미제사건으로 분류됐었다.

이후 2012년 8월 대검찰청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박양의 신체 중요부위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수사의 전환점을 맞이했다. 당시 DNA가 일치한 사람은 김씨였다.

그러나 검찰이 김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면서 다시 미제사건으로 분류됐었다. 이후 2015년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들어갔고, 검찰은 집중조사를 벌여 유력 용의자였던 김씨를 기소했다.

이에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질 내에서 발견된 DNA에 대한 실험결과 등을 통해 성관계와 살인과의 시간적 인과관계가 성립된다면서 김씨에게 무기징역 선고했다.

또 김씨가 보관하고 있는 사진 등을 보면 범행 행적을 조작했고, 기소될 것에 대비해 예행연습까지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 직후의 행적을 조작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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