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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첫 재판 앞둔 최순실, 변호사 2명 추가 선임(종합)

선임 변호인 5명 앞서 모두 사임…이경재 혼자 대응
지원 최광휴 변호사·이담 권영광 변호사 선임계 내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12-09 17:08 송고
최순실씨(왼쪽)와 박근혜 대통령. © News1
최순실씨(왼쪽)와 박근혜 대통령. © News1
박근혜 정부 국정개입 의혹 등을 받는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 측이 오는 19일 공판준비기일로 열리는 첫 재판을 앞두고 판사 출신 등 변호사 2명을 추가로 선임하고 본격적인 재판 준비에 나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 측 변호를 맡는 법무법인 지원의 최광휴 변호사(52·사법연수원 24기)는 8일, 법무법인 이담의 권영광 변호사(44·35기)는 이날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변호인 선임계를 냈다.
최씨는 원래 검찰 출신인 법무법인 동북아의 이경재 변호사(67·4기)를 사건 초반에 선임해 검찰 수사단계부터 변호를 맡겼다. 그러나 기소 이후 재판 과정을 대비하기 위해 판사 출신 변호사 등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 구미 출신의 최 변호사는 대구 덕원고등학교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대전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10여년 판사 생활 후 서울남부지법을 끝으로 2006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같은 경북 출신인 권 변호사는 김천고등학교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6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법무법인 리안과 로월드 등에서 일했다. 이들은 모두 경북 고령 출신인 이 변호사와 동향이다.
이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부터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일하려 했다. 자신과 인연이 있는 법무법인 소망의 이진웅 변호사(47·34기)와 판사 출신인 진종한 변호사(51·25기) 등 2명을 추가 선임했지만 중간에 사임했다.

검찰단계에서 변론을 맡았던 법무법인 우송의 신동현 변호사(55·19기) 등 2명 역시 최씨 기소 직후 법원에 사임계를 내는 등 총 5명의 변호사가 사임했다.

최순실씨. © News1
최순실씨. © News1

이들 변호사는 최씨를 변호한다는 비난 여론에 대한 부담감과 특별검사팀이 꾸려지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부담 등을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당시 잇따른 변호인 사임과 관련해 "이런 부담있는 큰 사건을 감당할 뜻이 있는 능력있는 사람이 있어야 (최씨에게) 추천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달 21일과 지난 6일 두 차례 법원에 검찰의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고 기록을 검토 중이다. 그는 검찰로부터 원하는 만큼 기록을 받지 못하자 법원에 준항고도 신청했다. 법률상으로는 열람·등사 허용 신청이지만 실무상 준항고로 분류됐다.

이 변호사는 "검찰로부터 증거기록 목록을 받았는데 1만8000쪽이 넘는다"며 "300~400쪽 정도 되는 피의자신문조서와 일부 서류를 받았지만 (검찰이) 나머지 1만7000여쪽을 안 주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 "오는 19일에 첫 재판이 열리는데 기록도 안 보고 가면 재판이 되겠는가"라며 "형사 사건은 이런 절차적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불균형적인 절차가 무엇을 위해서인지 의문"이라고 불편함을 내비쳤다.

박근혜 대통령과 공범으로 지목된 최씨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과 함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774억원을 내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으로 기소됐다.

최씨는 올해 2월 자신이 실소유주인 회사 '더블루케이'가 연구용역을 수행할 것처럼 K스포츠재단을 속여 7억원을 받으려 했으나 실패한 혐의(사기미수), 올해 10월 측근들에게 컴퓨터 5대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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