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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뇌물죄 등 특검수사도 탄력

'세월호 7시간' 등 특검 수사대상 대부분 포함
'대통령 강제수사' 여부는 여전히 미정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6-12-09 16:49 송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9일 청와대가 보이는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앞 대형 전광판에 국회 표결 결과가 생중계 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9일 청와대가 보이는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앞 대형 전광판에 국회 표결 결과가 생중계 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박근혜 대통령(64)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특별검사팀의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9일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특검 수사는 탄핵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돼야 하므로 특별히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조심스레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회가 박 대통령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만큼 박 특검 입장과는 상관없이 특검 수사도 한층 더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그 동안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검찰의 수사에도 계속 불응하고 있던 상태였다.

이번 탄핵소추안에는 특히 박 대통령 뇌물 혐의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어 특검팀의 이 부분 수사도 힘을 받을 전망이다.

가결된 탄핵소추안에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모금 의혹, 최순실씨(60·구속기소) 특혜 의혹 등을 박 대통령의 구체적 범죄 혐의로 명시한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이 부분 의혹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조항을 적용하고 있기도 하다.

특검 수사가 시작되기 전 이 사건을 맡았던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대통령 뇌물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왔다. 그러나 대기업이 출연한 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대가를 밝혀내지 못해 일단 최씨 등 핵심 관계자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데에 그쳤다.

그러나 박 특검은 "두 재단에 대한 기금 모금의 본질을 '직권남용' 등으로 보는 것은 구멍이 많은 것 같다"며 "박 대통령은 '문화융성'이라는 명분으로 통치행위를 내세울 텐데, 그것을 어떻게 깰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특검은 뇌물 혐의 규명을 위해 특검팀에 특수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를 다수 파견받은 상태다. 현재 특검팀에는 삼성그룹 불법 비자금 의혹을 수사한 경험이 있는 고형곤 검사(46·사법연수원 31기), SK 최태원 회장 주식 부당거래 사건 수사 경험이 있는 한동훈 검사(43·27기) 등 기업 수사에 일가견이 있는 검사들이 다수 합류해 있다.

또 박 특검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세월호 7시간' 역시 가결된 탄핵소추안에 담겨 있어 이 부분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생명권 보장 조항을 위배한 것이라는 주장이 탄핵소추안에 담겨 있다.

특검 수사 대상 중 하나인 '정윤회 문건' 수사, 언론 보도 무마 의혹 역시 탄핵소추의 이유로 포함돼 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넘겨받은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의 형사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한 심리도 진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검찰과 특검에서 수사한 수사기록, 증거물 등은 탄핵 절차에서도 증거 자료로 사용될 전망이다.

다만 이 특검보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를 위해 헌재와 소통채널을 마련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부분은 아직 논의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대통령 강제수사 여부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탄핵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박 대통령은 계속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던 당초의 입장을 바꿔 최씨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직후 검찰 수사에는 일절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실제로 검찰의 잇단 소환 요구에도 불응해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대통령을 강제로 소환하거나 체포해 수사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는 난감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수도권 지역 검찰청 소속 검사가 "범죄 혐의에 대한 99%의 소명이 있고 피의자가 수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우리의 법과 원칙"이라고 주장하는 등 박 대통령 강제수사에 대한 검찰 내부 반응은 엇갈렸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박 대통령 강제수사 여부에 대해 "현재는 조사기록 검토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는 불응해도 특검 수사에는 협조하겠다고 밝힌 만큼 특검이 강제수사권을 발동하지 않더라도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지기도 한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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