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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운명] 직무정지 朴대통령, 과연 국정에서 손 뗄까

45개월 제왕적 만기친람 대통령…경계감
232만 촛불·헌재판결 앞두고?…'기우 불과' 많아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2016-12-09 16:51 송고
© News1 이광호 기자
© News1 이광호 기자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3년 2월25일 취임 이후 3년 9개월간의 대통령직을 내려놓고 춘추관 관저에서 사실상 '유폐(幽閉)' 생활에 들어간다.
또한 지난 1998년 제15대 국회의원으로 시작한 정치생활을 18년 만에 내려놓는 의미도 있다.

그동안 제18대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으로 국정 전반을 모두 세세하게 챙기는 만기친람(萬機親覽)의 권력을 휘둘러 왔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이 권력을 내려놓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헌법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내치 뿐 아니라 외교·안보 등 외치까지 전권을 내려놓게 된다.

박 대통령을 지근에서 보좌해온 대통령 비서실 조직 또한 황 권한대행에게 귀속된다. 황 권한대행은 내치 뿐 아니라 외교·안보까지도 비서실로부터 보고를 받게 된다. 박 대통령도 비공식 보고는 받을 수 있지만, 보고 범위는 공무상 비밀을 제외한 내용으로 제한된다.
박 대통령은 격주로 번갈아 주재하던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와 국무회의도 수석비서관회의는 비서실장이, 국무회의는 황 권한대행이 맡게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정부 부처별로 업무인계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다. (대통령 대행체제와 관련한 모든 국정은) 법률 규정에 따르겠다"면서 "국가안보실도 법률에 따라 대통령권한대행의 지시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사실상 직만 유지한 채 청와대 관저에 '유폐 상황'에 들어가는 셈이 된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유폐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우회적으로 국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주장이 야권에서 제기된다.

특히 헌법재판소 판결까지는 최장 6개월이 예상되고, 만약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60일간의 대선까지 최대 8개월 동안 직(職)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 현재의 안보·경제 위기 속에서 '국정 컨트롤 타워'의 부재가 우려되고, 대선정국이 가속화되면서 보수-진보세력 간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에 야권에선 박 대통령이 황 권한대행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한 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로부터 국정 상황 등을 보고 받고 지시를 내리고, 청와대 참모들은 이를 황 권한대행에게 전하는 방식으로 개입할 여지도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박근혜는 황교안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테고, 보수세력도 황교안 체제를 통해 반격을 준비할 텐데 그 리스크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며 탄핵 이전 총리교체를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헌정사상 최대 규모인 '232만 촛불민심'을 앞에 놓고, 탄핵을 받고 '유폐'에 들어간 박 대통령이 국정개입을 시도할 가능성은 낮다는 주장이 많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운신의 폭은 더 좁아들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선 박 대통령의 국정개입 가능성을 경계하면서도 실제로 개입할 가능성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birak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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