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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파면결정 내리기 전 대통령 하야 가능하다

"대통령 임명권자 존재하지 않고 자발적 사퇴 막을 방법 없어"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016-12-09 16:11 송고 | 2016-12-09 16:36 최종수정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에서 2016.12.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본격적인 탄핵절차가 개시됐다.

탄핵사유가 인정되면 공직에서 파면되는 불명예는 물론 향후 5년 동안 공직취임이 제한되고, 연금과 퇴직금 수령 등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안 의결이 가결된 이상 박 대통령이 최악의 상황을 면하기 위해 자진하야 할 경우 허용되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 헌재 탄핵심판 개시 이후 대통령 하야 가능

탄핵절차가 개시된 후 탄핵결정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대통령 하야’ 가능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탄핵제도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재판관, 법관,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등 고위 공직자들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행법상 탄핵과 관련한 조항들의 해석에 따라 탄핵절차 개시 이후 대통령 하야 가능 여부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다.

탄핵소추 의결기관인 국회는 국회법에 관련 내용을 정해두고 있다. 국회법 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2항은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탄핵대상)의 권한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국회법의 해당 조항은 탄핵심판이 고위공무원의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징계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에 대한 최고 징계는 파면이며 파면이 결정되면 연금과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향후 5년 동안 공직취임이 제한된다. 이 때문에 파면결정 이전에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해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은 행정부 최고 수반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임명권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 현행 헌법과 법률 어디에서도 대통령의 자발적 사임 즉 하야를 금지하는 규정을 찾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법문해석의 기본원칙인 문리해석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의결된 이후에도 대통령의 자발적 사임을 막을 수 없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법리의 문제를 떠나 현실문제로 돌아와도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헌재가 탄핵심판 절차에 착수한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다.

결국 헌재가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결정’을 내리기 이전이라면 대통령은 언제든지 하야할 수 있다.

◇ 대통령 하야 이후에도 헌재 탄핵심판 계속 … 전문가들 엇갈린 입장

현행법과 제도에 따르면 대통령의 자발적 사임을 인가 또는 승인하는 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본안결정을 할수 있는지가 문제될 뿐이다.

탄핵소추는 탄핵대상 공무원이 현직, 즉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만 제기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53조 2항이 “피청구인(탄핵대상)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됐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공무원 직을 박탈당한 경우에는 심판절차가 종료된다.

박 대통령이 하야 할 경우 법률상 절차에 따라 ‘파면’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심판을 계속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헌재가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이유로 탄핵심판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는 의견과 더 이상 법문 등에 따라 탄핵심판을 계속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헌재가 심판절차를 멈추고 기각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은 탄핵심판을 계속해도 이미 사임한 대통령을 다시 파면할 수 없기 때문에 심판청구 이익이 사라져 헌재가 심판을 종료하거나 기각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대통령이 사임한 뒤에도 헌재가 탄핵심판의 종국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주장하는 측은 헌재가 결정을 통해 구축한 ‘심판청구이익의 예외’를 근거로 든다. 헌재는 과거 헌법질서 수호 유지 또는 헌법적 해명을 위해 본안결정을 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본안심리를 계속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바 있다.

결국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반복 가능성과 헌법적 해명 필요성’을 인정하는지에 따라 탄핵심판의 계속 여부가 결정된다.[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jur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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